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04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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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2.1.1.(911),136]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성질과 행정청의 재량권

나. 주한미군 등만을 수송하는 택시회사 운전원(한정택시운전원)을 각 순위 1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설정 역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이는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그 설정된 우선순위 결정방법이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면 이에 따라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되어 위법하다.

나. 미군, 군속 및 그 가족 등만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을 하도록 면허를 받은 택시회사 소속 운전원(한정택시운전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중 각 순위의 제1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운임의 결정방법이나 처우조건이 일반택시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차별적인 취급을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 한정택시를 각 순위의 제1호에서 제외한다는 도지사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의 단서 규정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 상고인

송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설정 역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이는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그 설정된 우선순위결정방법이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면 이에 따라 면허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도지사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기재와 같이 각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와 운전경력 등에 따라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로 구분하고 다시 각 순위마다 1호, 2호, 3호 등으로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한편 각 순위 1호 대상자는 소정의 평가기준에 의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원에 한하도록 하고 다만 “한정택시운전원”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정하여 산하 관청에 이를 시달한 사실, 피고는 1989.8.25. 위 기준과 함께 판시와 같은 운전경력이 있는 자를 198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격으로 모집공고를 한 사실(면허대수 7대), 소외 해강산업주식회사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유엔군전용으로 운행하여야 하고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하여 한정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다음 미국의 육군및 공군성의 한국교역처와 사이에 택시로 주한미군, 군속 및 그 가족 등을 수송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택시 145대를 이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데 원고들이 각 1981.9.1. 위 소외회사에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속하여 오다가 위 모집공고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면허신청자 28명 중 원고들이 각 위 개앤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상 제2순위 제5호에 해당되어 7명 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탈락시키고 원고들보다 근속년수가 단기로서 제2순위 제1호에 해당하는 소외인 2인에게 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교부하였으나 위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은 신청자 28명 중 7위 이내에 속하게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 령이 택시운송사업을 한정택시와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시증거에 의하여 경기도를 제외한 서울, 전북 등 타지역에서는 소외 한정택시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격에 있어 차등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위 소외회사소속의 택시운전원들은 택시를 운행함에 있어 국내법규의 통제를 받을 뿐 아니라 별도의 운전교육을 받는 등 미군으로부터도 통제를 받고 있어 성실의무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회사의 택시들이 미군, 군속 및 그 가족 등만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을 하도록 면허를 받아 한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속 운전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중 각 순위의 제1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주장과 같이 운임의 결정방법이 일반택시와 다르고 처우조건이 일반택시에 비추어서 양호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차별적인 취급을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어 결국 한정택시를 각 순위의 제1호에서 제외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의 단서규정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들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판단도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있어서 면허기준설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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