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2257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2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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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집37(1)특,460;공1989.5.15.(848),703]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의 의미

나. 행정처분 후의 새로운 사실이 그 처분의 적부에 관한 판정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과 행정청의 재량권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고 함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되 다만 처벌은 받지 않은 경우는 이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그 처분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기준으로서의 무사고운전경력의 인정방법 역시 그 재량권에 속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1987.3.13.자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66호)에 따라 원고가 같은 해 4.18. 피고에게 위 공고에서 정한 우선순위 2순위 2등급(택시 10년 이상 무사고)으로 위 면허신청을 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고경력조의 결과 원고가 1983.9.11. 교통사고를 낸 일이 있다고 하여 1987.9.28.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이하 면허불허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일시경 택시를 운전하다가 낸 인사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위 사고는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전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에 원인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고에서 정한 무사고운전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가 위 공고에서 정한 기준(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면허불허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고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으나 다만 처벌은 받지 않은 경우는 이에 포함시킬수 없다 고 풀이할 것이고( 당원 1983.10.11. 선고 83누343 판결 참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면허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이 사건 면허불허처분의 적법여부를 판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4.5.29. 선고 83누69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면허불허처분당시에는 원고가 택시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동법 제4조 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있었을 뿐, 원고가 야기한 위 교통사고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없었던 터인 데다가, 본래 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기준으로서의 무사고운전경력의 인정방법 역시 그 재량권에 속한다 고 할 것인데( 위 83누692 판결 참조), 피고는 그가 채용한 위 사고경력조회결과에 따라서 원고가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서 원고는 위 공고에서 정한 무사고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서 이 사건 면허불허처분을 하였음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달리 거기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음은 필경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의 인정 및 그 면허불허처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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