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여부의 판단기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증거 없이 상가분양 및 임대를 소개한 사람들이 모두 일시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그들이 받은 소개료가 모두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나. 상가분양 및 임대를 소개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o o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업 상호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등록까지 마친 자도 포함되어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업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원심이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증거 없이 위 소개인들이 모두 일시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그들이 받은 소개료가 모두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천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91.6.7. 선고 90구1160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한 후 상가분양 및 임대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카다로그를 사무실에 비치해 놓자 이에 관심이 있는 소개인들이 직접 와서 이들에게 분양 및 임대의 중개를 의뢰하여 위 소개인들 중 소외 1 외 60여 명이 소개한 실수요자와 원고가 계약을 맺으면서 소개료로 위 중개인들에게 분양시는 매매대금의 2퍼센트, 임대시는 임대보증금의 2퍼센트를 소개료로 지급하여 합계금 97,661,99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소개인들은 모두 일시적으로 부동산중개를 하였으며 그 중 한사람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중개인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당해 중개인들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중개수수료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갑 제3, 4호증 및 을 제14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을 살펴보아도 원심판시와 같이 위 소외 1 외 60 여명의 소개인들이 모두 일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중개를 한 자들이라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이 채용한 위 갑 제4호증과 을 제14호증의 3 기재에 의하면 위 소개인들 중 상당수가 "OO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업 상호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등록까지 마친 자도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위 소개인들 중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업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관계를 세밀히 검토해 봄이 없이 만연히 위 소개인들이 모두 일시적으로 중개행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말았음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