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한다고 본 사례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바, 원고가 10여년 동안 39회에 걸쳐 토지 77필 합계 266,388평방미터, 건물 9동 합계 1,580평방미터를 매수하고 38회에 걸쳐 토지 56필지 합계 132,715평방미터, 건물 3동 합계 264평방미터를 매도하였으며 그로 인한 매매차익이 합계 금 5억 5천만여원이 되고, 원고는 위 매매차익을 위하여 위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면, 위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부동산 중 상당부분을 학교설립을 위하여 취득하여 출연하였고 그 매도대금을 학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써 위 매매의 사업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함돈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안양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90.6.21. 선고 88구966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1977년부터 1987년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첨부의 별지 제2 내지 제8. 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77필의 토지와 9동의 건물을 매수하고 38회에 걸쳐 56필의 토지와 3동의 건물을 매도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경기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 산 120 임야와 서울 서초구 우면동 295의3 답 등 6필지는 원고가 이를 매도하기에 앞서 그 남편인 소외 정동호가 위 보정리에 설립하기로 계획한 신갈고등학교의 부지 등으로 출연하려 하였으나 위 설립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이 반려되자 타에 매도한 것이고, 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1986. 1. 15.부터 1988. 1. 22.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군 군포읍 금정리 산30 임야 등 8필지를 매수하여 이를 위 정동호가 1987. 5. 28. 설립허가를 받은 학교법인 위로학원의 군포고등학교 학교부지 등으로 출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등을 위 군포고등학교의 건축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출연한 사실, 그 밖에도 원고는 위 부동산 중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고, 1977년 이후 현재까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가진 바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를 부동산매매업의 영위로 보고 그로 인한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거래는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위 부동산중 상당부분을 학교 설립을 위하여 취득하여 출연하였고 그 매도대금을 학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부동산의 매매로써 소득세법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 바 ( 당원 1990.9.25. 선고 90누104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는 1977년부터 1987년까지 10여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회수와 규모는 매수의 경우 총39회에 걸쳐 토지 77필 면적 합계 266,388평방미터 건물 9동 면적 합계 1,580평방미터이고, 매도의 경우 총 38회에 걸쳐 토지 56필지 면적 합계 132,715평방미터 건물 3동 264평방미터에 이르며 그로 인한 매매차익도 합계 금 5억 5천만여원으로서 원고는 위 매매차익을 위하여 위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써 그 사업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