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1045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1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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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인 바, 원고가 1973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토지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30여 필지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그중 10필지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고, 3필지의 부동산을 주택부지에 적합하도록 10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10명에게 양도한 외에도 3차례에 걸쳐서 합계 6필지의 대지를 각 타에 매도처분한 적이 있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매매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여지학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2.27. 선고 89구6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3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토지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대구시내와 대구시에 인접한 경북 경산군 및 군위군 일대의 농지, 임야, 대지, 건물등 30여 필지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그 중 대구 중구 동성동 2가138의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등 대구시내일원에 소재한 10필지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원고는 소유 부동산 중 원심판결 별지 2의 (1), (2), (3) 기재 3필지의 부동산을 그 판시와 같이 1987.4.7.부터 같은 해 6.16.까지 사이에 주택부지에 적합하도록 10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소외 김현종 등 10명의 각각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그 외에도 그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면서 1982.12.29.에는 대구 북구 산격동 1255의1 대지를, 또 1983.12.9.에는 대구 북구 복현동 231의7외 3필의 대지를,다시 1987.6.8.에는 대구 북구 산격동 1254의36 대지를 각 타에 매도 처분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인바, 원고가 한 부동산 거래의 회수와 규모, 그 태양 등 원심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부동산매매행위는 소 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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