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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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2.7.15.(924),2040]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관청이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닌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일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8.12.28. 15:50경 서울 중구 퇴계로2가 쪽에서 서울역쪽으로 진행하다가 남대문시장 앞에서 승객을 합승시킨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1989.4.1.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취소를 구하였던 1989.1.27.자 과징금부과처분이 아니고 1990.4.10.자 과징금부과처분임이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위 1989.4.1.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유무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 인 바( 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91 판결 ; 1987.12.8. 선고 87누38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합승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확정되었을지라도 피고가 그 청문절차미이행이라는 절차를 갖추어 다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처분을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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