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민사소송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정해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외 1인
신경준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민사소송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 당원 1989.3.28. 선고 87다카2832,2833 판결 참조),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2,3호증(판결, 결정)과 을제7호증의1(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85.9.13. 피고 신경준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같은 피고 명의의 1981.12.30.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부산지방법원 85가합2770 ), 2심( 대구고등법원 86나823 )에서 모두 패소하고, 1987.6.2. 대법원(87다카962) 의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에 의하여 확정되었는바, 그 항소심의 판결(을제2호증)이유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소외 망 이학전을(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기로 약정하고 1981.11.경부터 합계 금 29,400,000원을 망인에게 위 대지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망인은 소외 백종기(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 위 약정에 위배하여 그의 아들인 피고 신경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 신경준은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들은 위 항소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반대사실(위 판결은 그 반대사실을 자세히 인정하였다)이나 위 판결이 설시하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러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망인을 통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신경준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망인과의 약정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 신경준에게 원고 앞으로 소유권 환원을 위한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나아가, 거시의 증거를 합하여 보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매수를 권유받고, 1981.11.20. 원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칠산동 302 대지와 가옥을 대금 20,500,000원에 처분하고 여기에 원고 소유의 돈을 보태어 합계 돈 33,400,000원을 망인에게 교부하여 망인이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가옥을 전세보증금 5,000,000원의 채무를 안고 원고명의로 대금 21,000,000원에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할 즈음, 원고가 위와 같이 집을 팔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집을 사면 양도소득세등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구실로 망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 및 관리를 위탁받아 두었다가 6개월이 지난 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망인이 약정에 반하여 아들인 피고 신경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대되는 증거는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 신경준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런데 일건기록을 살펴보니,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것 중 갑제1호증(등기부등본), 제2호증(호적등본)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등기관계와 피고 신경준과 망인과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이고, 갑제3호증의 각 호증은 전 소송의 민사기록에서 서증조사하여 원용한 것으로서 당해 소송의 판결에서 신빙성 혹은 증명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이다.
한편, 갑제4호증의 1 내지 4와 제1심증인 박공임의 증언은 이 사건에서 새로이 조사된 것이나, 위 박공임은 원고의 처로서 전 소송에서도 증언(갑제3호증의38이 그것이다)을 하였으나 취신되지 아니한 증인이다.
갑제4호증의 1 내지 4(저축이월원장, 저축예금원장, 자기앞수표 앞,뒷면)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바는, 원고의 부산투자금융주식회사의 어음보관통장(갑제3호증의75)에서 1981.12.21. 인출된 것으로 확인(갑제3호증의76)된 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갑제4호증의3)가 이 사건 대지의 매도인의 처인 강정숙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는 점인 것 같고, 제1심증인 박공임도 그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갑제3호증의9), 매매대금의 일부를 위와 같은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바는 없고, 위 박공임도 종전소송의 증언(갑제3호증의38)에서 액면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증언한 바는 없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갑제4호증의 1 내지 4가 새로 제출되고 위 박공임이 다시 증언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서 전 소송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인정을 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원고가 집을 팔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집을 사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구실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6개월 후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이 수긍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중부담의 불리함이 있다는 것은 전 소송에서도 설시한 바 있었고, 금 21,000,000원 짜리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금 33,400,000원이 교부된 것이라는 이유도 알 수 없다.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