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8269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82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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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판결요지

뇌위축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 등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근로능력을 73.1% 정도 상실한 사람이라고 하여 보통사람의 평균여명만큼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여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결국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상무렌트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1인

윈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6. 선고 90나115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뇌위축·뇌수두증·사지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저작장애 등,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73.1퍼센트 정도 상실한 사람이라고 하여, 보통사람의 평균여명 만큼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여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결국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1990.10.30. 선고 90다카233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인 감정인이 원고 1의 신체를 직접 감정한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후유증이 그가 보통사람의 평균여명만큼 생존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상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평균여명의 단축에 관한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69.3.25. 선고 69다82 판결; 1982.11.23. 선고 82다카 1079 판결 등은 상해의 후유증의 태양이나 정도가 이 사건과 다를 뿐 아니라 피해자가 보통사람의 평균여명만큼 생존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점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  원심판결 중 원고 이세창, 이세영, 이세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의 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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