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요건
나. 노동능력 전부의 상실과 제명 단축 여부
다. 일실이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일실이익의 지급청구방법
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마.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익을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 현가율이 240(연단위에서는 20)을 넘는 경우에 적용할 단리연금 현가율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처벌에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나.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단시일 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다. 장래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일정한 이익을 상실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피해자는 위 이익의 발생시기마다 그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이익의 현가를 일시에 청구할 수도 있다.
라.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마.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라도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 (연단위에 있어서는 36년을 초과하여 연단위 수치표가 20인 경우)을 넘게 되면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는 그 이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를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어 이를 막으려는 취지이므로 위 현가율이 월단위에 있어서는 240, 연단위에 있어서는 20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240 또는 20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원고 1
원고 2,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동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 1이 평소 교내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같은 반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그 담임교사인 소외 인의 체벌을 자초하였고, 소외인이 대걸레자루로 때릴때 위 원고로서는 순순히 매를 맞았거나 제대로 피했더라면 머리에 가격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몸을 잘못 피하여 휘두르는 대걸레자루에 머리를 맞아 판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해자인 위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의 비율은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내지 과실상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상해를 입고 판시와 같은 후유증을 갖게 되어 그 여명기간동안 계속하여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 입원치료 종결후에도 여명기간동안 생명유지를 위하여 주기적 검진가료를 요하는데 그 비용으로 매년 금 120만원씩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거친 증거의 취사선택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만큼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원심이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된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1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그 담임교사인 소외 인이 위 원고를 비롯한 3명의 학생들이 그 판시와 같은 비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들을 교단으로 불러 내어 칠판에 손을 대고 엎드리게 한 후에 청소용 대걸레의 자루로 다른 학생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리고, 이어서 위 원고를 때리려고 하자 위 원고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으며, 소외인은 위 대걸레자루로 위 원고의 배를 찌르며 앞으로 오라고 하는데도 위 원고가 계속하여 뒤로 물러서자 그 대걸레자루로 위 원고의 어깨 또는 팔을 때리려고 이를 높이 치켜들고 휘두르는 순간 위 원고가 이를 맞지않으려고 몸을 피하다가 머리에 위 대걸레자루를 맞아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인 소외인이 위 원고에게 강도높은 체벌을 가하려고 한 경위와 위 원고가 실제로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또 당시 위 원고가 그 체벌을 면할려고 계속 몸을 피하고 있는데도 소외인이 조심성없이 딱딱한 위 대걸레자루를 함부로 휘두르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이르키게 된 점 등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제반경위를 종합하면, 소외인이 그 상해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인에게 판시와 같은 과실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상해에 이르른 경위와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체벌을 가한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서처럼 위 원고를 타일러 칠판에 손을 대고 엎드리게 하는 등의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체벌을 가하거나 위 원고가 서있는 자세에서 체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다리, 둔부 등 안전한 부위를 골라서 체벌을 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가 자신의 체벌을 피하고, 또 지시에 불응하자 격한 감정에서 위 대걸레자루를 높이 치켜들고 위 원고를 때리려고 휘두르다가 이를 또다시 피하는 위 원고의 머리를 구타하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으니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교사의 체벌이 교육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외인의 체벌행위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교육업무상의 정당한 행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 한다.
다.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피해자인 원고 1.의 과실비율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는 당연히 면책되거나 혹은 면책에 가깝도록 피해자의 과실을 크게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단의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5점에 관하여,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단시일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1의 기대생존여명이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평균여명 50.86년에 비하여 44년으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마. 제6, 7점에 관하여,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일정한 이익을 상실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피해자는 위 이익의 발생시기마다 그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이익의 현가를 일시에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 1이 위와 같은 연금적 이익을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일시에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정기적 금원지급을 명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당원1968.3.5 선고 68다92 판결 ; 1968.4.23 선고 68다171 판결 참조), 이는 피해자가 소위 식물인간이 된 경우라거나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또한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일괄된 견해 이고( 당원1966.11.29 선고 66다1871 판결 ; 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 ;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 1987.4.14 선고 86다카1009 판결 등), 다만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라도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이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240(연단위에 있어서는 36년을 초과하여 연단위 수치표가 20인 경우)을 넘게 되면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인지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는 그이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를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으려는 취지이고, 위 현가율이 월단위에 있어서는 240, 연단위에 있어서는 20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240 또는 20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고 1이 입은 손해의 현가를 호프만식계산법에의하여 산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실이익의 중간이자 공제방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바.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였으면서도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부분과 원고 2, 3에 대한 패소부분(모두 위자료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운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