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고당시 직업이 없는 사망자 (대학교 2학년 다니다가 휴학중)의 장래의 예상수입액의 산정방법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한 일실수익산정의 적부
다.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에 적용할 단리연금현가율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장차 현실적으로 얼마만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초로 하여 그 장래의 손해액을 추산함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비록 사고당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장래에도 계속하여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장래의 예상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사고당시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예상수입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라도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초과하는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연단위에 있어서는 36년을 초과하여 연단위 수치표가 20인 경우)을 넘게되면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는 그 이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으려는 취지이다.
지헌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일실수익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그 부 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한관구는 1961.6.17 출생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23세 4월 남짓된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2학년에 재학중 군복무(방위병으로 근무)를 위하여 휴학한 후 이 사건 사고당시에는 그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85.3. 복학하여 4년제 대학인 위 충북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고 추단하고, 위 망인의 장래의 일실수익을 대학졸업자(근무경력 1년 미만)로서의 평균수익에 터잡아 이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에 관하여 그 사람이 장차 현실적으로 얼마만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초로 하여 그 장래의 손해액을 추산함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비록 사고당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여 장래에도 계속하여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장래의 예상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사고당시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예상수입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충북대학교 공과대학에 재학하다가 그 과정에 반도 못미치는 2학년때에 휴학을 하고 군복무(방위소집)을 마치고 아직 복학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학졸업정원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감안한다면 위 망인이 위 대학 2학년 때 휴학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가 종전에 다니고 있던 대학에 복학하여 나머지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으리라고 당연히 추단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망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학교에서의 학업성적 및 학교생활태도 등을 감안하여 위 망인이 과연 위 대학에 복학할 것인가 또 복학을 한후 졸업정원제에 탈락함이 없이 졸업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위 망인이 위 대학 2학년에서 휴학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복학하여 탈락됨이 없이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4학년을 정상적으로 졸업하여 장차 대학졸업자로서의 임금을 가득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으니 이는 필경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르거나 사망 당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에 있어서의 일실수익의 손해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66.11.29 선고 66다1871 판결 ; 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 ;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
다만,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라도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240(연단위에 있어서는 36년을 초과하여 연단위 수치표가 20인 경우)을 넘게되면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하는 것이나, 이는 그 이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되는 손해액보다 많게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으려는 취지이다 (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소외 망 한관구의 일실수익의 현가를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일실수익 현가액계산에 있어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함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아직 독단의 견해라 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일실수익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그 이유의 개진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