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그 평균여명이 단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는 결국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박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한국 지.에이.피 전자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그 평균여명에 단축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는 결국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 참조)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신체를 직접 감정한 신경외과 및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일치된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그 평균수명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는 그 후유증의 태양이나 정도를 이 사건과 달리하고, 동일인에 대한 수개의 신체감정결과가 상이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