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25 판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25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판결요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그 평균여명이 단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는 결국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원고, 피상고인

박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고인

한국 지.에이.피 전자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그 평균여명에 단축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는 결국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 참조)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신체를 직접 감정한 신경외과 및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일치된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그 평균수명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는 그 후유증의 태양이나 정도를 이 사건과 달리하고, 동일인에 대한 수개의 신체감정결과가 상이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