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퇴직금규정에 따라 연료보조비 등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나 이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위 퇴직금규정의 효력 유무(적극)
나.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퇴직금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 범위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규정을 개정한 경우 개정된 규정의 효력 유무(소극)
다. 계속적, 정기적으로 해당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의무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광산근로수당 등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한석탄공사 퇴직금 규정에 따라 연료보조비, 식대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액이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위 퇴직금규정은 유효하다.
나.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단체협약서에도 제정된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있어서는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 사원측의 동의없이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개정된 그것보다 퇴직금 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 범위에 있어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 등을 대한석탄공사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 것이며,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가.나.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나. 같은 법 제95조 다. 같은 법 제19조 ,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김병하 외 2인
박만기 외 1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직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공사 퇴직금규정에 따라 연료보조비, 식대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을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액이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위 퇴직금규정은 유효하다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공사 작성의 퇴직금계산서(갑제1호증의 7, 12, 25)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퇴직전 3개월간에 원고 김병하에게 금 87,592원의, 원고 정원진에게 금 44,000원의, 원고 김순식에게 금 66,576원의 가족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족수당을 받은 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긴 하나,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공사가 퇴직금산출의 기초로 삼은 임금에는 위 원고들 주장의 가족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원심 역시 그 퇴직금산정 기초임금에 가족수당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이유의 모순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주장은 결국 원심이 이 사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족수당을 제외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44조에 의하더라도 제정된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있어서는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퇴직금규정의 변경은 무효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사원측의 동의 없이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개정전 그것보다 퇴직금 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 범위에 있어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무효 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 퇴직금규정 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 등은 피고공사가 그 동안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 것이며,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 원심이 퇴직금규정 개정전후의 사원에 대한, 그리고 개정 전 노무원에 대한 퇴직금산정기초임금에 이를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임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와 같은 판단은 종래 당원판례의 취지에 상반된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공사의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부칙(1980.12.31. 법 제3349호 신설) 제2항에 따라 피고공사의 노무원에게 적용되는 개정퇴직금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사원과 노무원 사이에는 지급받는 수당항목이 일치하지 않아 개정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의 퇴직금산정 기초임금에 관한 부분을 막바로 사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 정원진에 대하여 위 개정퇴직금규정상의 기초임금에 따르지 않고 1981.4.1. 이후 퇴직금산정 기초임금에 체력단련비, 광산근무수당, 기술수당을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