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꾸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한 경우 그 변경의 효력 유무(소극)
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 취업규칙의 변경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할지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사용자인 회사가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도로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 근로자집단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이므로, 위 취업규칙 변경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이춘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할지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7.7.26. 선고 77다355 판결 ; 1988.5.10.선고 87다카2578 판결 ; 1989.5.9. 선고 88다카4277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피고가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등 근로자집단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이고, 위 취업규칙변경 이후에 입사한 원고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