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퇴직의 효과의 발생여부
나. 취업규칙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기존의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의 그 효력
가.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나. 사용자가 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기존취업규칙의 그것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기존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변경의 효력을 가질 수 없어 그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민법 제107조 가.나. 근로기준법 제28조 , 제98조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대한선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김형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그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 1, 원고 2, 원고 3, 망 소외인 등이 피고회사의 육원근로자로 근무해 오다가 1971.12.경 피고회사가 재입사 시킬 것을 전제로 편의상 사직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그해 12.31 퇴직처리되었으나 그 다음날인 1972.1.1자로 재입사조치가 취해져서 위 원고 등 근로자들이 위 퇴직처리 전후에 걸쳐 근무내용이나 직위의 변동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며 그후 피고회사의 장기근속자 표창이나 호봉승급 등에 있어서도 종전과 같이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계산해 온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사직원 제출에 의한 퇴직처리로는 퇴직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 근로자들이 막연히 위 사직원의 제출은 퇴직의 의사없이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원심이 석명을 구하여 그 뜻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취지로 밝히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가 변론주의 원칙과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내세우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기존취업규칙의 그것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기존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변경의 효력을 가질 수 없어 그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 ( 당원 1977.7.26. 선고 77다355 판결 ; 1977.9.28. 선고 77다681 판결 ; 1977.12.27. 선고 77다1378 판결 등 참조), 당원은 이 견해를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위 견해에 따라 피고회사가 기존취업규칙에서는 근로자의 퇴직당시의 1개월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되는 지급개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근속연수별 누진지급제의 퇴직금 제도를 두고 있다가 그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만을 지급하는 단순지급제의 퇴직금 제도로 변경한 것이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합리성이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그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취업규칙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하여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지적하는 당원 판례( 1978.9.12. 선고 78다1046 판결 ; 1977.7.26. 선고 77다355 판결 등)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합리적인 것이어서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