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853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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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공1988.6.15.(826),950]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5조 가 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의 효력

나. 취업규칙의 변경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 중 해직사유 및 임용자격제한사유에 관한 보완 및 변경이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즈음하여 근로기준법 제95조 가 정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변경된 인사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나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의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에 직원의 결격사유와 면직사유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을 때를 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다가 그후 직원의 임용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그와 별도로 해직사유를 보완하면서 임용자격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에는 면직시키도록 개정하고 그 임용자격제한사유의 하나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면 그 변경이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이를 들어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변경에 즈음하여 근로기준법 제95조 가 정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변경된 인사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고 여기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나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의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전제하에 피고의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위와 내용 등을 판시와 같이 확정한 다음 피고는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상 피고의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성실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 비추어 피고가 인사규정에 위와 같이 그 면직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여 변경 규정한 것은 공익법인인 피고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비된 규정을 단지 정비보완하였음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그 합리성이 충분히 용인되고 그것이 피고의 피용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95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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