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필한 후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양수인이 그 양수부분을 초과한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다.
지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준
지충식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충남 아산군 온양읍 모종리 461의 13 잡종지 250평(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그 중 11평을 특정하여 1974.12.13.경 소외 김화증에 매도하였는데, 1978.4.10.경 이 사건 종전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48부럭 3호 123평과 48부럭 4호 30.8평으로 그 환지예정지가 각 지정되었는바, 1978.12.26.경 원고는 위 48부럭 3호 123평을 특정하여 소외 조복영에게 매도하고서 같은 달 30. 이 사건 종전토지 중 250분의 239 지분에 관한 등기를 위 조복영 앞으로 넘겨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조복영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착오로 그 지분이 초과하여 넘어 간 것으로서 그 정당한 지분과의 차이인 100분의 15.626지분(239/250 - 123/153.8)에 한하여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도 위 지분에 관한 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양수인이 그 양수부분을 초과한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 당원 1988.6.28. 선고 88다카3601 판결 ; 1990.6.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와 달리 위 매수한 특정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초과한 지분이전등기는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고, 명의신탁관계 및 그 승계를 인정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필경 1필지 토지의 일부 매매시의 그 지분이전등기의 효력과 명의신탁관계 및 그 승계에 관한 법리를 각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 명의신탁관계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논지와 위 지분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논지는 모두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