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7184 판결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7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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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공1989.6.15.(850),812]

판시사항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편의상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로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명동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외 1인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원고의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하천 10,430평(토지대장상으로는 1975.1.13.(주소 2 생략) 하천 774평, (주소 3 생략) 하천 8,414평, (주소 4 생략) 하천 1,242평으로 분할되었다)은 원래 소외 1, 소외 2가 원판시와 같이 그 위치를 특정하여 소유경작하여 오던 것이었는데 그 중 소외 1 소유의 특정토지 2,526평은 소외 3, 소외 4 등과 소외 5를 거쳐 1973.12.31. 피고 1에게, 소외 2 소유의 특정토지 7,904평은 1966.5.27.원고에게 각 양도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상 1필지 전체 평수에 대한 매수 평수의 비율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원고 앞으로 10,430분의 7,904지분, 피고 1 앞으로 10,430분의 2,526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1975년 피고 서울특별시가 탄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위 (주소 3 생략) 토지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위 (주소 3 생략) 토지를 제외하면 원고는 위 (주소 2 생략), 774평을, 피고 1은 위 (주소 4 생략) 1,242평을 각 소유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토지대장상 분할된 (주소 3 생략)토지가 서울특별시의 적법한 수용절차에 의하여 수용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원심 제1차 및 제11차 변론조서 참조)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 서울특별시가 위 (주소 3 생략) 8,414평 중 7,618평만을 수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위 (주소 3 생략)특정토지를 제외할 경우 원고는 위 (주소 2 생략) 토지부분을, 피고 1이 위 (주소 4 생략) 토지부분을 각 특정하여 소유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형태가 원고와 피고 1의 순수한 공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다툼없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잘못 판시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주소 2 생략) 토지가 원고의 단독소유라고 하더라도 위 토지가 원고, 피고 1, 피고 서울특별시의 3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이것을 원고 단독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원고의 지분권확인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나 원고가 특정소유하고 있는 위 (주소 2 생략) 토지부분을 그 단독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피고 1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바로 그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위와 같은 지분권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판시 (주소 3 생략) 토지 8,414평을 특정하여 수용하고도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토지 전체에 관하여 10,430분의 7,618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위 (주소 3 생략)를 제외한 위 (주소 2 생략)과 (주소 4 생략)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위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1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므로 위 각 토지의 서울특별시 지분 중 2,016분의 1,528 원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지분이 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는 당사자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서만 이전등기를 할 것을 토지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 서울특별시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한 지분이전등기가 당사자간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편의상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6.26.선고 79다74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대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판시 (주소 3 생략) 토지를 특정하여 수용하고 그 등기는 위 (주소 2 생략)필지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10,430분의 지분이전등기의 방법으로 경료하였고 위 (주소 2 생략) 토지 전부가 원고의 단독소유라면 이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판시사실을 확정하고서도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하여 경료한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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