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7597 판결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7597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15.(888),169]

판시사항

한 필지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하고 편의상 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후일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경우 당연히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하고서도 편의상 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지분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후일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신탁해제로 인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해도 당연히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원고, 상고인

신현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섭

피고, 피상고인

김영분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하고서도 편의상 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 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지분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 당원 1988.8.23. 선고 86다59, 86다카307 판결 참조) 후 일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해도 당연히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신탁의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이순보가 분할 전 토지인 인천 북구 십정동 405 답 1,554평 가운데 812평을 소외 이병혁에게 특정 매도하고서도 편의상 전체 토지 중 1,554분의 80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관계는 후에 분할된 위 십정동 405의 1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외 강수남 명의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이순보 앞으로의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해소되어 원고가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이순보 명의의 지분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된다는 이치는 성립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십정동 405의 1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이순보 명의의 지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