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8. 23. 선고 86다59 판결

대법원 1988. 8. 23. 선고 86다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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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제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명의신탁

원고, 상고인

이태환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창

피고, 피상고인

김종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18. 선고 85나8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1, 2, 3, 4, 6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천 남구 숭의동 417의 39 전3381평이 1960년경 인천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라 같은 동 417의 39전 58평, 같은 번지의 171 전 23평, 같은 번지의 169 전 587평, 같은 번지의 170 전 2713평으로 분할 되고, 위 같은 번지의 170 전 2713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모두 금전으로 청산되고 위 같은 번지의 170 전 2713평이 별지목록기재의 6필지를 포함한 33필의 토지로 분할 환지된 사실, 별지목록기재의 6필지에 대한 3381분의 661.35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 명의로, 같은 토지에 대한 3381분의 96지분에 관하여는 피고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위 분할전의 토지 숭의동 417의 39 전 3381평 중에서 1958.8.26.부터 1959.6.5.까지 사이에 당시 소유자이던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외 이계희, 같은 민원순, 같은 한연남, 같은 이용도가 각 199평씩 같은 김병두가 198평, 같은 양석기가 169평을 각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그 후 위 이계회가 매수한 부분은 환지예정지로 같은 시 숭의동 246부럭 6놋트 대 71.89평이 지정되었다가 별지목록기재 제1항의 대지로, 위 민원순이 매수한 부분은 환지예정지로 같은 부럭 13놋트 대 52.19평이 지정되었다가 같은 목록기재 제2항의 대지로, 위 김병두가 매수한 부분은 환지예정지로 같은 부럭 7놋트 대 66.50평이 지정되었다가 같은 목록기재 제3항의 대지로, 위 한연남이 매수한 부분은 환지예정지로 같은 부럭 4놋트 대 39.35평이 지정되었다가 같은 목록기재 제4항의 대지로, 위 양석기가 매수한 부분은 환지예정지로 같은 부럭 15놋트 대50.66평이 지정되었다가 같은 목록기재 제5항의 대지로, 위 이용도가 매수한 부분은 환지예정지로 같은 부럭 14놋트 대 62.12평이 지정되었다가 같은 목록기재 제6항의 대지로 각 환지된 사실을 소외 배주희가 별지목록기재 제1항의 대지를 위 이계희로부터, 같은 목록기재 제2항의 대지를 위 민원순으로부터, 같은 목록기재 제3항의 대지를 위 김병두로부터, 같은 목록기재 제4항의 대지를 위 한연남으로부터 소외 안용삼, 같은 이종옥을 거쳐 전전매수한 소외 김종익, 같은 최병옥으로부터, 같은 목록기재 제5항의 대지를 위 양석기로부터 소외 김용복을 거쳐 전전매수한 소외 유근배로부터, 같은 목록기재 제6항의 대지를 위 이용도로부터 소외 안용삼을 거쳐 전전매수한 소외 소명환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1981.4.8. 이를 모두 원고들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상 위 전체토지 3381평에서 분할 환지된 위 33필의 각 토지에 대한 3381분의 611.35지분에 관하여 마쳤고, 한편 소외 김용복이 1967.5.25. 위 양석기로부터 위 전체토지 3381평 중 위치를 특정하여 169평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상 위 전체토지 3381평에서 분할 환지된 위 33필의 각 토지에 대한 3381분의 169지분에 관하여 마친다음, 위치가 특정된 위 169평의 환지예정지로 같은 시 숭의동 246부터 15놋트 대 50.66평이 지정되자 인천시로부터 권리면적 117.83평 중 부족면적 67.17평에 대한 가청산금을 수령할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위 환지예정지 50.66평을 소외 유근배에게 매도하고 이는 별지목록기재 제5항의 대 145.8평방미터(환지예정지 당시 면적보다 6.54평이 부족되게 확정되었다)로 환지확정되어 동 소외인 앞으로 위 분할 환지된 33필의 토지 모두에 대한 3381분의 169지분 중 3381분의 96지분(부족면적 67.17평분)을 뺀 나머지 3381분의 73지분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원고들이 위 배주희를 거쳐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역시 위 각 토지에 대한 3381분의 73지분에 관하여서만 경료하여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판시 별지목록기재 각 대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3381분의 96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들과 사이에 있어서 단지 명의신탁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장송달로 위 신탁을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다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분할전 토지 3381평 중 위치가 특정된 위 169평의 환지예정지인 같은 시 숭의동 246부럭 15놋트 대 50.66평은 위 김용복으로부터 위 유근배, 배주희를 거쳐 원고들에게 양도되고, 부족면적 67.17평에 대한 가청산금을 수령할 권리는 소외 김용복으로부터 직접 피고에게 양도되었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3필의 토지 모두에 대하여 3381분의 73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김용복, 유근배, 배주희를 거쳐 원고에게, 3381분의 96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김용복으로부터 직접 피고앞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3381분의 96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어떤 신탁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피고들 사이에 신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들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1, 2, 3, 4, 6항 기재의 토지들에 관하여 본다.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74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대로 소외 양석기가 원판시 인천시 숭의동 417의 9 전 3381평 중 169평을 특정하여 매수한 다음 위 417의 9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 6필지를 포함하는 원판시 33필지의 토지에 대한 3381분의 169지분에 관하여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토지부분의 전전매수자인 피고에게도 위 33필지의 토지에 대한 일부 지분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라면 위 양석기가 매수한 위 169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양석기와 피고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는 각 그 나머지 토지부분의 소유자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판시 별지목록기재의 6필지의 토지 중 위 양석기가 취득한 위 169평에서 환지된 그 목록 제5항 기재의 토지를 제외한 그 목록 1, 2, 3, 4, 6항 기재의 토지의 3381분의 96지분권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판시사실을 확정하고서도 원판시 별지목록 제1, 2, 3, 4, 6항 기재의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가 그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명의신탁주장을 배척한 것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불비의 위법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다음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제5항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본다.

원판시 별지목록 제5항 기재의 토지의 3381분의 96지분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대로라면 그 사실만으로 위 토지의 3381분의 96지분에 관한 피고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가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이 그 판시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만으로는 원판시 별지목록 제5항 기재의 토지의 3381분의 96지분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제1, 2, 3, 4, 6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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