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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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공1990.8.15.(878),1551]

판시사항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후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 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배일천

피고, 상고인

김귀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유불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주문에 소론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하는 사유는 원심판결의 경정사유가 될 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채증법칙위반, 이유모순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 증거관계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소유권 및 명의신탁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필의 토지에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0.12.9. 선고 79다63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유권 및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석명권남용 등의 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김재옥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석명권남용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고 또 원심재판장이 이용승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케 한 감정사항에 소론과 같은 편견과 예단의 존재를 의심케 할 내용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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