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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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후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 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공1981,14480),

1988.8.23. 선고 86다59,86다카307 판결(공1988,1234),

1989.4.25. 선고 88다카7184 판결(공1989,812)

원고, 피상고인

배일천

피고, 상고인

김귀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8.4.20. 선고 86나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유불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주문에 소론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하는 사유는 원심판결의 경정사유가 될 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채증법칙위반, 이유모순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 증거관계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소유권 및 명의신탁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필의 토지에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0.12.9. 선고 79다63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유권 및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석명권남용 등의 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김재옥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석명권남용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고 또 원심재판장이 이용승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케 한 감정사항에 소론과 같은 편견과 예단의 존재를 의심케 할 내용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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