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기준
나.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하면 족하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채무자의 피해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원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및 한국직업사전을 포함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7.11.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우유소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양우유 안산보급소의 유제품판매외무원으로 종사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그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사실 및 원고의 직종은 노동부 발간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상 제432번 판매외무원에 해당하는데 원고와 같이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위 직종 종사자들의 전국 평균임금은 이 사건 사고 무렵에 가까운 1987년도에 월평균 금 436,603원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 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90.4.10. 선고 88다카21210판결 참조), 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노동부발간의 한국직업사전(갑 제8호증의1, 을 제4호증의1,2)의 기재에 의하면 판매외무, 제조업체판매대리인 직종(번호 432)에 속하는 판매외무원은 담당지역내에서 소매로 방문판매하고 수금을 하기도 하는 직종으로서 그 가운데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가방판매외무원, 서적판매외무원, 전자제품판매외무원, 화장품판매외무원 등이 있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직업인 유제품판매외판원을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영업형태와 수입 등 제반사정을 토대로 위 보고서상의 판매외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사고발생일에 가까운 1987년도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상의 해당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채무자의 피해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이 사건 향후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하여 일시금배상을 명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금 지급방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