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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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공1991.10.1.(905),2357]

판시사항

가. 연소자인 피해자가 장차 얻을 수 있을 소득액의 산정방법

나.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다.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 특히 연소자의 장래의 일실수입은 결국 불확실한 미래사실의 예측에 다름아니어서 피해자가 장차 얻을 수 있을 소득액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명까지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당해 사건에 현출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법관으로서의 양식에 기초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산정하면 족하다.

나.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 구속된 가해차량의 운전사가 피해자(망인)의 부(원고)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김성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태

피고,상고인

유순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김학곤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은 사고당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 대기 중에 있던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학생신분인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가진 노동능력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일반 공사부문의 일용노임정도는 가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대한건설협회 발간의 월간거래가격 중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원심은 요컨대 망인의 건강상태, 교육관계 등을 고려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 성장하여 최소한 건설부문 보통 인부 정도의 노동에는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취지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망인의 장래 가득할 수 있는 수입을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 특히 연소자의 장래의 일실수입은 결국 불확실한 미래사실의 예측에 다름아니어서 피해자가 장차 얻을 수 있을 소득액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명까지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당해 사건에 현출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법관으로서의 양식에 기초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산정하면 족하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운전사인 소외인이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김성재에게 형사합의금 으로 550만원을 지급하였으니 이를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그와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에 비추어 위 합의금은 당시 구속되었던 위 소외인이 외아들의 사망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던 위 원고에게 다소나마 그 고통을 위자하여 자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자료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의 위법사유는 없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해석하는 것 이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의 내용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합의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위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한 당사자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취지인 것이고 또 기록상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므로 원심이 위 판례에 저촉되는 판단을 하였다 할 수는 없다. 논지는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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