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온 회사에 근무하던 망인의 일실이익을 사고 후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받은 위로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가.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온 회사에 근무하던 망인의 임금은 장차 인상될 개연성이 높아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고 사고 후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위로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정영이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박성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소외 망 조찬호가 근무한 소외 조선선재주식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에는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왔고 위 망인은 현장기능사원으로서 승급은 없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매년 임금인상이 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망인의 임금이 장차 인상될 개연성이 높아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고 사고 후 체결된 1990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 소외 망 조찬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로금조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