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평생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의 개호비의 산정기준
나.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당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가. 사고로 인해 입은 고도의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평생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는, 개호인이 하루에 실제로 개호에 종사하는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용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 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주식회사 럭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원심판결 중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인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좌측하지 마비, 우수무지 장신근건파열로 인한 운동장애, 요추횡돌기골절, 골반골절, 신경인성방광, 요도협착, 좌측요천추 신경총손상, 요실금, 변실금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됨으로써 피고회사의 자재검수원이나 도시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의 80% 정도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실금으로 인해 키스모 배뇨낭을 장치, 교체하여야 하는데 원고 스스로 그 교체를 할 수도 없고, 괄약근 실조로 말미암은 변실금으로 배변관리가 전혀 불가능하여 평생동안 성인여자의 개호가 필요하기는 하나 원고는 보조기구와 목발을 착용한 채 보행을 하는 등 배변관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상활동은 독립하여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개호는 매일 2시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하루종일 개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중의 일부는 믿기 어렵다고 판시한 다음, 성인여자의 일용노동임금의 1/4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개호비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고도의 요실금, 변실금 등의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평생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원고와 같은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는, 개호인이 하루에 실제로 개호에 종사하는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용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 당원 1987.7.7. 선고 87다카178 판결 ;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 1982.11.23. 선고 82다카107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하루종일 개호가 필요하다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배척한 채 하루 2시간 정도의 개호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2.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가해자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가해운전수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7,900,000원을 재산상 손해의 전보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