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73 판결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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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6.15.(874),1190]

판시사항

공급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가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월단위, 또는 월 2회 단위로 나누어 당해 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단가와 수량) 및 부가가치세액이나 작성년월일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사실이 다르고 또 이와같은 사정을 공급받은 자가 잘 알고있는 경우는 바로 매입세액을 공제 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장현모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부에 신고함과 함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들 중 5통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는 사업자가 아닌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로서 그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랐던바, 원고는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세금계산서 5통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이 점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내세우는 당원 1982.4.27. 선고 82누23 판결 ; 1983.7.12. 선고 83누238 판결 ; 1984.3.13. 선고 83누281 판결 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에 의하면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15일자로 25일까지, 매월16일부터 말일까지는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각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공급가액(단가와 수량)및 부가가치세액이나 작성년월일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이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월단위, 또는 월 2회 단위로 나누어 당해 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작성, 교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사실이 다르고, 또 이와 같은 사정을 공급받은 자가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이나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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