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281 판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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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19]

판시사항

위장사업자임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매수인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부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고철을 매수함에 있어서 동 회사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그러한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다고 한다면 원고가 동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세무서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담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강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피고, 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포항시 (주소 생략)에서 중공업공장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미국제상사와 고철거래를 시작함에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동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거래를 계속함에 있어서도 수시로 동 소외 회사의 납세완납 여부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980.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매 거래시마다 동 소외 회사명의의 관할세무서장이 검인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세금계산서와 상위없이 고철이 입고 되어 계근등 소정의 입고절차를 거쳤고, 또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시에 수수한 입금표의 대표자 인영을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재된 동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인감과 대조하여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동 소회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피고에게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지로 고철을 매수하였고 다만 소외 회사가 위장사업자라 하여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동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제2항 , 제22조 제3항 , 동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이를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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