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7289 판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72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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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세등부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제2항의 각 규정이 인정배당처분의 경우에 그 지급시기 외에 그 배당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의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경우 그에게 귀속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배당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인정배당처분의 경우에 그 배당소득금액은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게 송달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고 그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배당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자인 법인으로서는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그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이 위 인정배당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한다.

나. 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과세요건과 과세률을 달리하여 어느 하나의 부과처분에 다른 하나의 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의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면 이를 전부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그에게 귀속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배당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만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영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법 제14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갱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송달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보면 인정배당처분의 경우에 그 배당소득금액은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고 그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것으로 아님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인정배당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자인 원고로서는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그 원천징수의무는 원고가 위 인정배당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최창옥이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1978.12.4.부터 1984.12.13.까지 사이에 그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기는 하나 소외 한국산업은행이 원고 회사를 관리한 관계로 위 최창옥은 1982년과 1983년에 원고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이상 위 최창옥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임원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최창옥을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는 출자자이므로 어차피 그에 귀속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는 인정 배당처분을 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나, 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과세요건과 세율을 달리하여 어느 하나의 부과처분에 다른 하나의 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같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다면 이를 전부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소론의 사유만으로 위 부과처분을 유지하거나 또는 원심이 위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배당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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