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정의)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2. 삭제 <1999.12.31>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 <1999.12.31> 7. 삭제 <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1.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개정 2001. 12. 31 .>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비생명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③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개정 1999. 12. 31.,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제4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①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②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제6조 (납세지의 범위)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의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이하 “사업수입금액”이라 한다)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③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라 함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소재지를 말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판정은 최초로 납세지를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중 당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2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
제7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있어서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3.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과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법인의 본점등을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일괄납부승인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②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제132조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개정 1999. 12. 31 .>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내국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2. 내국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2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4. 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2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통지는 그 법인의 당해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①법인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납세지(분할의 경우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납세지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개정 2002. 12. 30., 2004. 3. 17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관 통칙
제10조 (결손금공제)
①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결손금과 법 제1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제2관 익금의 계산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개정 2000. 12. 29 .>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ㆍ제3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2.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4.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ㆍ제3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이 항에서 “분할법인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2.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등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3. 분할법인등의 자본잉여금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4.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4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④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4.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분할등기일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동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은 각각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1주 또는 1좌당 = ───────────────────── 장부가액 1+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등 배정수 ③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소각(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전 2년이내에 동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0”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그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소각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후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소각후 주식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제1호 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3. 12. 30 .>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법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있어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
제16조 (이월익금)
법 제18조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제17조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①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1호ㆍ제21호ㆍ제28호ㆍ제34호 및 제36호의 금융기관 등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4.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당해 기금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6. 기타의 법인중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다만,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87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3. 12. 30., 2004. 3. 22 .>
제17조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개정 2000.12.29>)
①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라 함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②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1.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일 것 가.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나.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③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④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⑤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90 2.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3.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60 4.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⑥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율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율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 경우 자회사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자회사별로 그에 해당되는 율로 한다. 2. 당해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 받은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⑦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과 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율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00.12.29> ⑧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본조신설 1999.12.31] <개정 2000.12.29, 2003.12.3 0>
제17조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3.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④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⑤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제18조 (이월결손금)
①법 제1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 12. 29., 2003. 12. 30 .>
제3관 손금의 계산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제8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이 호에서 “시가”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ㆍ식료품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5.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1999.12.31>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②법 제20조제2호에서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 함은 상법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③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개정 1999. 12. 31., 2001. 12. 31 .>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23조
삭제 <2000. 12. 29 .>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2002.12.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②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③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④제1항제2호 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설 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중 선택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 <2002.12.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3. 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1.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⑤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⑦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⑨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1.12.31>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산식중 총채굴예정량은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당해 사업연도의 채굴량 × ─────────────────────── 총채굴예정량 - 변경전 사업연도까지의 총채굴량 <개정 2004. 3. 17 .>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2 (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 사업연도의 월수 ③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본조신설 2000.12.29] <개정 2001. 12. 31 .>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1. 12. 31 .>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⑦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②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③법인이 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증”이라 한다)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④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⑤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아. 삭제 <2001.12.31> 자. 삭제 <2001.12.31> 차. 삭제 <2001.12.31> 카. 삭제 <2001.12.31> 타. 삭제 <2001.12.3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라. 삭제 <2001.12.31> 마. 삭제 <2001.12.31>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②비영리내국법인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②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③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과 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월결손금(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100분의 50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100분의 5 ④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법인이 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개정 2002. 12. 30 .>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2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0. 12. 29 .>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매출액 +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매출액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2호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삭제 <2003.12.30>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5. 제6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법 제2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③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④삭제 <2001.12.31> ⑤삭제 <2001.12.31> ⑥삭제 <2001.12.31>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개정 2003. 12. 30 .>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④삭제 ⑤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31 .>
제42조의 2 (접대비관련 지출증빙 등)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건당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당해 지출증빙의 기록ㆍ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12.30]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제3항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삭제 <2000.12.29> ③삭제 <2000.12.29> ④삭제 <2000.12.29> <개정 2000. 2. 7., 2001. 12. 31 .>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사업비의 손금불산입)
①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이하 이 조에서 “예정사업비”라 한다)에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는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2. 29 .>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2. 당해 법인의 주주등(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②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제3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수신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개정 2000. 12. 29., 2002. 12. 30 .>
제54조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차입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에는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차입금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을 위한 차입금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을 제외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총차입금 또는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하되, 사업연도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총차입금 - 자기자본의 4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④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⑤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15배로 한다. <개정 2000.12.29> ⑥법 제2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3.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5.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2001.12.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②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이를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③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④삭제 <2004.3.22> ⑤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8.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동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하는 금액 9.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⑦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⑧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제6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개정 2001. 12. 31 .>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예정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책임준비금등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
제58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56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
제59조
삭제 <2000. 12. 29 .>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④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제35호 및 제36호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2.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6.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7.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18.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1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20.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와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2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2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5.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2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2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28.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29. 삭제 <2002.12.30> 30.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한다) 3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3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 34.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35.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3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④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제1항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⑤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⑥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5., 2002. 12. 30., 2003. 12. 30., 2004. 3. 22 .>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제2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삭제 <2000.12.29> 14. 제61조제2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삭제 <2001.12.31> ⑤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1.12.31> ⑥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61조제2항제13호 내지 제17호 및 제30호에 규정하는 법인 2.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②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2.12.30> 1. 제6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④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⑤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30., 2003. 11. 29., 2003. 12. 30., 2004. 3. 22 .>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개정 1999.12.31>)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⑥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1. 농어촌전화촉진법 2. 전기사업법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⑦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개정 1999.12.31, 2001.12.3 1>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2.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②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제6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부담금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은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중 보험차익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제64조제3항제1호ㆍ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차익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보험차익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67조
삭제 <2001. 12. 31 .>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②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⑤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당해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⑥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1.12.31> ④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과 배당소득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3.12.30> <개정 2001. 12. 31 .>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1.12.31> ④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2. 31 .>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동항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1. 자산을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 <2001.12.31> ④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받은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⑤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ㆍ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ㆍ법 제28조ㆍ법 제73조ㆍ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개정 2001. 12. 31 .>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4. 삭제 <2001.12.31>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화스왑계약(이하 “통화스왑계약”이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나.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다.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라. 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바.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한다)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②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을 제73조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 ④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3.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⑤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경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
제75조 (유가증권등의 평가<개정 2001.12.31>)
①제73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제1항제3호ㆍ제85조제2항제3호ㆍ제86조의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시가법 ②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3.12.3 0>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제7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1.12.31> ③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⑤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
제77조
삭제 <2001. 12. 31 .>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③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개정 2001. 12. 31 .>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토지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 토지등의 합병평가차익 = 합병평가차익 × ───────────────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③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토지등별로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토지등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토지등의 합병평가차익에 개별 토지등의 평가증액이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6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⑦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합병등기일을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삭제 ③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공제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개정 1999.12.31> 1. 삭제 <2003.12.30> 2.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후 2년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⑤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⑥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공제한 후 제4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결손금은 제4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3.12.30> <2002. 12. 30 .>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토지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 토지등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차익 × ───────────────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③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④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64조제4항ㆍ제5항 및 제80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
제8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④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분할신설법인등과 합병한 합병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분할 × ───────────────────── 신설법인등 주식의 압축기장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충당금 잔액 상당액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⑥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중 “분할등기일”은 “합병등기일”로,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는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본다. <신설 2001.12.31> ⑦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분할명세서(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개정 2001. 12. 31 .>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액 3. 제1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3항 및 제4항, 이 영 제12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2호의 금액이 동항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④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이상인 경우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법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개정 2001. 12. 31 .>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②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③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1.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1.8.14> ③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수법인간의 교환”이라 함은 3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2.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 ⑤제6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교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4. 3. 22 .>
제6관의 2 소득공제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4.3.22> 1. 발기인중 1인 이상이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1호ㆍ제21호ㆍ제34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일 것 2.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100분의 5(금융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③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4.3.22>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④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바목ㆍ사목 및 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3.22> ⑤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22> ⑥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⑦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본조신설 1999.12.31]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3. 12. 30 .>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제1항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③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1.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나. 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ㆍ제39조의2, 동법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ㆍ“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중 “1억원(동시행령 제2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
제90조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내역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포함된 거래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 국제거래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명세서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거래에 적용한 시가의 산정 및 그 계산근거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92조 (월수의 계산)
제39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5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2조의 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1.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항제3호 단서의 규정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은 “경작”으로 본다. ④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2. 분할(법 제46조제1항 각호 및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현물출자(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조직변경 및 교환(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그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양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⑤법 제55조의2제3항 단서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 2.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⑥제6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년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⑦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약매출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토지등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에 토지등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토지등양도소득은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중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및 총공사예정비를 그 목적물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중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⑨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5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2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등양도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양도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한다.[본조신설 2001.12.31] <개정 2003. 12. 30 .>
제93조
삭제 <2001. 12. 31 .>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③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96조제1항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⑦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⑨법 제5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⑩제8항 및 제9항외에 외국자회사의 공제세액계산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법 제5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에는 법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④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라 함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세액을 말한다. ⑤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로 한다. 2.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당해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그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95조의 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등)
법 제5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신고및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제95조의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법 제5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과다납부한 세액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본조신설 2003.12.30]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②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일정기간에 걸쳐 감면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합병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2. 법 제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다)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등에 대한 미공제액의 범위안에서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공제 ③제2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44조제1항 각호 또는 법 제46조제1항 각호 및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법 제44조제2항ㆍ법 제46조제2항 및 법 제47조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당해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법인등이 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31 .>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③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④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동조제2항제1호의 서류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⑦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⑨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개정 2001. 12. 31 .>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제99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①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4호(주식등에 한한다)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법 제62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동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6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외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다. 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④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100조 (중간예납)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제2항 각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는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1조 (납부)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102조 (물납)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가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물납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토지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12.31> ④내국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법 제62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 3. 22 .>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의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20조ㆍ제186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인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각서징구,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2.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3.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제2호 및 제2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본조신설 2003.12.30]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③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
제105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 ②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삭제 <2003.12.30>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라 함은 제10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①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과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4조제2항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과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제2호 본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되,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단서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개정 2001. 12. 31 .>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명세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 또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등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법 제7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7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④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 ─────────────────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소급공제 결손금액 ⑤법 제7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 12. 31 .>
제110조의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으로 한다. ②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환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 :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한 각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금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에 각각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한 경우 :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한 금액에 각각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본조신설 2003.12.30]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신탁업법 및 간접자산투자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5.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법인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동항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각목의 국공채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등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가.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②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10.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1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등에는 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당해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호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31, 2000.12.29> ④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⑤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된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0.12.29> ⑥다음 각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후 당해 채권과 발행조건이 동일한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을 발행하는 자는 당초 채권을 발행한 날부터 채권을 추가발행한 날까지의 이자소득(추가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한한다)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4.3.22> 1. 국채 2.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금융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동법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개정 1999. 12. 31., 2000. 3. 28., 2000. 12. 29., 2001. 12. 31., 2003. 11. 29., 2003. 12. 30 .>
제112조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①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채권등의 이자등을 말한다. ②법 제7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③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신탁의 이익,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투자회사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개정 2000.12.29, 2001.8.14, 2003.12.30> 1. 제2항의 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및 투자회사가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세액. 다만,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의 재산(이하 이 조 및 제113조제10항에서 “신탁재산등”이라 한다)이 채권등을 이자등의 계산기간중에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는 금액으로 한다. 2. 신탁재산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합계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동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을 당해 법인에게 즉시 환급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일괄계산납부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신탁의 이익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⑤삭제 <2001.8.14> ⑥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신탁재산등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1.8.14> <개정 2000. 12. 29 .>
제113조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등<개정 2000.12.29>)
①법 제7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등(이하 이 조 및 제114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에 당해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5.16, 2000.12.29, 2001.12.31>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ㆍ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적용이자율 가.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제111조제6항 각호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④법 제73조제8항에서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이하 이 항 및 제138조의3에서 “외화표시채권등”이라 하며, 당해 외화표시채권등의 이자등의 지급시 그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3호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⑥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당해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⑦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7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74조제1항제1호 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1.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일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과 매도일중 어느 한쪽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⑨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한 법인이 제1항 및 법 제7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으로 처리하고,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법인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중 제1항 및 법 제7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0.12.29> 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신탁재산등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중에 채권등을 매도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은 동확인서의 사본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2003.12.30>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⑪법인(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채권등의 매출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채권등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금융기관이 당해 채권등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을 말한다)은 중도 매도일에 당해 채권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개정 2000.12.2 9>
제114조 (비과세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법인”이라 한다)에게 채권등(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지급금액중 당해 비과세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비과세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법인이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지급일에 당해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②비과세법인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경우에는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비과세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29]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법 제7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7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 3. 17 .>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①법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동호 가목 본문의 규정은 그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6조(동조제4호를 제외한다)ㆍ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의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⑤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과 그외의 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 익금가산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 총과소신고금액 × ─────────── 총익금가산액 2.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 익금가산액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 총과소신고금액 × ─────────── 총익금가산액 ⑥제5항 각호의 산식에서 “총익금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가산한 금액 2. 법 제13조 각호의 금액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개정 2002. 12. 30 .>
제119조 (미납부가산세율 등)
①법 제7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②삭제 <2001.12.31> ③법인이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①법 제7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76조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③법 제7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④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법 제7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법 제7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⑦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전에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ㆍ법 제85조 또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⑧법 제76조제8항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⑨법 제76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9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⑩법 제76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9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신설 2001. 12. 31 .>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가액(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 포합주식 양도금액중 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합병법인이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것 다.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②법 제80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은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1.12.31> <개정 1999. 12. 31., 2001. 12. 31 .>
제123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분할법인이 분할과 관련된 모든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81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부한 주식의 가액은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청산소득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 12. 31 .>
제2절 신고 및 납부
제124조 (확정신고)
①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2.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합병법인등의 본점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기타 필요한 사항 ③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제125조 (중간신고)
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2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제126조 (납부 등)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 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8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127조 (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ㆍ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법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 또는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것에 한한다. 3. 법 제21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ㆍ주민세ㆍ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고정자산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자산중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한다. 5.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기간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6.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무형고정자산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과 관련되는 것에 한한다.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9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 제1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ㆍ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법 제93조제1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개정 2001. 12. 31 .>
제129조의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외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제외한다. 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 ②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자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법 제93조제1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수증당시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법 제9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93조제7호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2조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2조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9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130조 (본점등의 경비배분)
①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경비배분계산서 등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92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②법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 8. 14 .>
제131조의 2 (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9] <개정 2001. 8. 14 .>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 함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②법 제9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ㆍ사용허여ㆍ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국외에서 주식ㆍ채권 등의 자산을 발행ㆍ취득ㆍ양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④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⑤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1.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경우 3.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⑥법 제9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법 제93조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8.14>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⑧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⑨법 제93조제1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⑩법 제93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중 “주식등”은 동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동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⑪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⑫법 제93조제11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⑬법 제93조제11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라 함은 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신설 2003. 12. 30 .>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6조제2항제2호에서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되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서 “자본금상당액”이라 함은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중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④제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한다. ⑤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송금액”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소득중 실제로 송금된 이윤(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 법 제96조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중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개정 2001. 12. 31 .>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제1항 각호의 자산은 그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한다.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①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136조의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에 한한다)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액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2.29]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및 동시행령 제192조 규정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15조 내지 제11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법 제93조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지급시기는 동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을 말한다)로 한다. ④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98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1.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경우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2.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 증자 또는 감자의 결정을 한 날 ⑥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93조제1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에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신설 2002. 12. 30 .>
제138조 (증권회사 등의 원천징수)
법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제138조의 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외국법인은 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제138조의 3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채권등을 이자등의 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2. 지급금액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②외국법인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제1호의 세율에서 제2호의 세율을 차감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당해 외국법인의 적용세율 2.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③외국법인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여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제1호의 세율에서 제2호의 세율을 차감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당해 채권등을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 채권등을 매도한 외국법인)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당해 외국법인의 적용세율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외화표시채권등을 매도한 외국법인이 그 이자등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당해 외화표시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이자계산기간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가 그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3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⑥제111조제5항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137조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이를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개정 2001. 12. 31 .>
제138조의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①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외국법인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의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법 제9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⑦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법 제93조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본조신설 2001.12.31] <개정 2002. 12. 30 .>
제1절 삭제
제139조
삭제 <2001. 12. 31 .>
제140조
삭제 <2001. 12. 31 .>
제141조
삭제 <2001. 12. 31 .>
제142조
삭제 <2001. 12. 31 .>
제2절 삭제
제143조
삭제 <2001. 12. 31 .>
제3절 삭제
제144조
삭제 <2001. 12. 31 .>
제144조의 2
삭제 <2001. 12. 31 .>
제145조
삭제 <2001. 12. 31 .>
제146조
삭제 <2001. 12. 31 .>
제4절 삭제
제147조
삭제 <2001. 12. 31 .>
제148조
삭제 <2001. 12. 31 .>
제149조
삭제 <2001. 12. 31 .>
제150조
삭제 <2001. 12. 31 .>
제151조
삭제 <2001. 12. 31 .>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0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삭제 2.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 ③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본점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2. 정관 3.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002. 12. 30 .>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①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6월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156조 (구분경리)
법 제1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제157조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①법 제1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결합대상연도중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계열회사간 상품 또는 제품의 매입ㆍ매출, 고정자산의 매매 기타 거래의 법인별ㆍ유형별 총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부거래상계명세서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다음 각호의 현황 등에 관한 명세를 말한다. 1. 계열회사간 상호 자금대차관계 현황 2. 계열회사간 매출ㆍ매입거래 현황 3. 계열회사간 고정자산매매거래 내역 4. 계열회사간 손익거래에 관한 명세(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거래를 제외한다)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내역 ②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 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거래상계명세서를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 내에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호의 명세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법 제1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3.12.30>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1. 소매업 2. 숙박업 및 음식점업 3.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 ②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ㆍ본점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ㆍ소재지 및 고유번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ㆍ단체명ㆍ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제1조제1호 내지 제10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와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9.12.31> ⑤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 제99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⑥제5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 12. 30 .>
제162조 (지급조서의 제출)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동법시행령 제2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1999.12.31> 2. 삭제<1999.12.31> <개정 1999. 12. 31 .>
제162조의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1호(동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제1항 또는 법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법 제93조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 4. 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5. 법 제93조제11호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8. 그밖에 지급조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②삭제 <2002.12.30> ③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④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⑤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12.31>[본조신설 2000.12.29] <개정 2001. 12. 31 .>
제163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특례)
①삭제 ②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이후분은 당해 사업이 원상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그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보고서 제출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1. 12. 31 .>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④법 제1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⑤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⑥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
제165조 (질문ㆍ조사)
①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에 대한 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