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4631 판결

(변경)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4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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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4.15.(894),1108]

판시사항

가. 인정상여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조세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그 통지기간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의 성립 및 확정 시기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 198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통지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인정상여처분이 실효되거나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통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세법 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 제22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광명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찬)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을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198조 제 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 150조 제 4항 에서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법인이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위 소득금액변경통지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통지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인정상여처분이 실효되거나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통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점을 본다.

법인세법 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 제22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할 것인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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