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나.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다. 한 공유지분권자의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권 유무(소극)와 다른 지분권자의 이에 대한 배제청구의 가부(적극)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취득시효완성을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는 아니한다.
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다. 공유물의 지분권자라 할지라도 타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 나. 제187조 다. 민법 제263조 , 제265조
가. 대법원 1968.3.19. 선고 68다123 판결(집16①민163) 1969.12.30. 선고 69다1986,1987 판결(17④민283) 1981.1.13. 선고 80다204,205 판결(공1981,13578) 나.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757 판결(공1987,877) 1990.5.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공1990,1351) 1990.12.11. 선고 90다카7545 판결(공1991,458) 다. 대법원 1976.6.8. 선고 75다104 판결 1978.7.11. 선고 78다965 판결(공1978,10977) 1983.2.22. 선고 80다1280,1281 판결(공1983,576)
안유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외 1인
도순례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외 5인
원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들(반소원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들(반소원고들, 이하 피고들이라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원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모두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각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서울 성동구 사근동 293의63 대 318평방미터(원래 같은 동 산1의2 임야 5무보의 일부인데 수회 분할 합병되었음.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망 노창록의 소유로서 그 중 원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원심판결첨부 별지도면표시 (마),(바)부분 269평방미터(이하 계쟁토지부분이라 한다)는 현재의 지층에서부터 깊이 약 7미터 정도되는 웅덩이였는데, 원고가 1954년경 소외 염명불상자로부터 당시 공터로 있던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인근 수필지의 저지대 약 480여평을 빌려 개를 사육하면서 1959년경부터 그 옆의 청계천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받아 매립을 하고 있던 중 같은 해 3월경 위 노창록이 나타나 계쟁토지부분이 자기 소유 땅이라 하면서 기왕 매립하는 터에 자기땅도 함께 매립해 주면 금 7만환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1961.3월경까지 계쟁토지부분의 웅덩이를 현재의 지고까지 매립하였던 사실, 그리고 나서 원고가 그 무렵 위 노창록에게 위 매립비용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노창록은 현재 돈이 없으니 돈을 못주면 매립한 땅의 반을 차지하면 될 것 아니냐고 대답을 하였는데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렸는데도 위 노창록이
매립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노창록의 위 대답을 근거로 하여 매립비용 대신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지분 2분의 1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그 후부터 원고는 계쟁토지 부분에 가구공장을 차렸다가 1977년경 이를 철거하고 다시 계쟁토지부분 및 그 인근토지 위에 장의용구제조를 위한 건물을 지어 현재까지 계쟁토지부분 전체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 한편 위 노창록은 1965.2.3.경 사망하고 피고들이 그 재산상속인이 되어 판시와 같이 각 그 지분을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위 갑제12호증의 7,9,20의 각 일부기재 등 거시증거를 배척하고 을제1호증의 1,2,3(각 판결 및 결정)등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배치되지 아니하며 한편 위의 인정을 넘어서서 계쟁토지전체를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위 노창록이 원고에게 계쟁토지부분의 반을 차지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한 후로서 위 노창록이 매립비용 대신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지분 2분의1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원고가 받아들인 1961.3.31.경부터 이 사건 대지 중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로서 계쟁토지부분 전체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1.3.31.경 이 사건 대지 중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함과 아울러 피고가 반소로서 주장하는 원고의 계쟁토지부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청구에 대하여는 판시 원고의 이득금액 중 2분의1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확정판결(을제1호증의 1 내지 3)에서 원고는 1961.3.경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해 준 대가로 위 노창록으로부터 계쟁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 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창록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계쟁토지의 각자 상속지분의 2분의 1씩에 대하여 1961.3.31. 대물변제계약을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그 소송에서의 1,2심 증인 노용현, 2심증인 최기종 등의 증언 등이 배척되면서 원고주장과 같은 대물변제약정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패소되고 그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는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은 아니어서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취득시효완성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는 후소인 이 사건 소에 미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7.4.28. 선고 86다카1757 판결 참조) 별다른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 노창록이 이 사건 토지매립비용 대신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지분 2분이 1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원고가 받아들였다는 원심의 판시취지가 대물변제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물변제약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생각했다는 취지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만약 전자의 취지라면 원심이 위 확정판결(을제1호증의 2,3)에서 위와 같이 대물변제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하면서 위 을제1호증의 2, 3(각 판결)이 원심인정사실에 배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원심채용증거 중 갑제6호증, 갑제8호증, 제20호증의 7 및 9는 바로 위 확정판결에서 전부 배척된 위 노용현, 최기종 등의 증언을 기재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들이다)하였음은 앞서 본 법리에 반한 잘못된 증거판단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후자의 취지 즉 원고가 이 염명불상자로부터 계쟁토지를 빌려서 점유를 시작하여 원고의 당초 점유개시원인이 타주점유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노창록으로부터의 대물변제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라면 여기에 다른 증거나 사실인정없이 원고가 위 노창록이 계쟁토지의 2분의1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다른 증거(이점에 관한 그 밖의 원심채용증거들도 주로 위 노용현, 최기종이 그 후 검찰에서 한 같은 내용의 진술기재이거나 다른 사람의 이와 유사한 진술 또는 진술기재들이다)나 사실인정없이 위 노창록이 위와 같이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였다가 인정되지 않은 바로 그 약정일시 무렵에 계쟁토지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원고가 받아들였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위 노창록이 계쟁토지에 대한 지분 2분의 1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원고가 받아들인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한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여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의 판결결과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고가 계쟁토지전체를 대불변제 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고논지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유물의 지분권자라 할지라도 타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3.2.22. 선고 80다1280,1281 판결 ; 1976.6.8 . 선고 75다104 판결 등 참조)인바, 원심이 계쟁토지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취득시효완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원고에게 계쟁토지전부를 피고들에게 명도하고 그 지상건물부분을 철거할 것을 명하였다 하여 취득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