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104 판결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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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공1975.12.1.(525),8698]

판시사항

보전소송에서의 증거방법

판결요지

보전소송에 있어서의 증거방법은 유일한 소명자료인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소명에 의한다.

신청인, 피상고인

김명진

피신청인, 상고인

부산시 괴정 토지구획정리조합 외 1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피신청인 곽호근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전의 결의를 추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배척될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이 이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결결과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주장을 한 후에 이에 관한 소명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심단계에 이르러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보전소송에 있어서의 증거방법은 유일한 소명자료인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소명인 까닭에(참조 민사소송법 제271조 제1항 ) 원심이 이 증인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취지라 간취되며 따라서 그후 증인조사를 위하여 한 변론재개신청을 듣지 아니한 원심 조치를 탓할 바 못된다 할 것 이니 원심의 적법한 조치를 반대의 견해로 비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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