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986,1987 판결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986,1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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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소유권확인(참가소)][집17(4)민,283]

판시사항

전소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소의 판결은 후소에 대하여 기판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청구소송인 전소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확인의 청구소송인 본소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것으로서 전소의 판결은 본소에 대하여 기판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조동엽

피고, 피상고인

이동복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당사자 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 약칭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1939.7.17원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구지번 경기도 김포군 양동면 (상세지번 생략) 임야 5정 7단보)을 당시의 화폐로 평당 75전식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60.8.2 제1심에서 패소 1961.7.6 항소심에서 패소되어 그 판결이 확정하였으나 (갑 제10,11호증이 위 제1,2심 판결이다)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위 망 소외 1, 소유였던 것을 1939.12.20 참가인과 망 소외 2가 공동으로 매수하되 참가인 명의로 당시의 화폐 47,952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22대금을 전부 지급함과 동시에 인도를 받아 그 중 원심판결 별지 제4내지 8목록 (이 사건 소송목적물이 제8목록 기재부동산이다) 기재부동산은 참가인 같은 제1,2,3 목록기재 부동산은 공동매수자인 망 소외 2가 각 소유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참가인은 제4 내지 8목록 기재부동산을 소외 3으로 하여금 적어도 1960.5.31까지 점유하여 왔으며 1968.9.21에 이르러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달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매매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소송의 전소와 이 사건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하는 소유권 확인의 청구소송과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재판으로서 먼저번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68.3.19. 선고 68다123 판결 참조) 1939. 12. 22.에 점유를 개시하여 20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1959. 12. 21.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된 참가인의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니 그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되는 유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72조 소정 참가소송은 원래의 원, 피고간의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되는 동안에도 그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원인대로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그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 참가인이 참가한 이사건 소송은 위법이 아니며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전소의 기판력은 이사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송에 미치지 아니하며 참가인이 원고의 피상속인 망 조중식으로 부터 매수하여 점유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참가인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할것이며, 전소에서 참가인이 주장하기를 1939. 7. 9.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같은해 12. 20. 매수하여 같은달 22.에 인도를 받아 점유를 계속하였다는 원심확정사실에 따라 1959. 12. 21.에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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