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변경)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공1987.8.15.(806),1265]

판시사항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다.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의 대상인 국가기밀의 의의

판결요지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나.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다.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괴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 간첩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범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소론과 같이 사법경찰관서에서의 고문과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등으로 인한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작성되어 그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할 것인바 ,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 할 것이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보강증거중 제1심 및 원심증인 양승선, 제1심증인 유봉준의 각 증언이 소론과 같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서 보강증거로 할 수 없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논지가 들고 있는 증제1호(불세출의 영웅)는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없이 수색 압수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 당원 1968.9.17 선고 68도932 판결 참조) 위 증 제1호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몰래 압수장소에 숨겨두었다가 압수한 조작된 증거라고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 있는 자백이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위 자백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국가보안법 상 간접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괴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행위는 간접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 바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