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36 판결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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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판시사항

가. 안전기획부에서의 신체구속의 장기화 등과 검찰에서의 진술의 임의성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능력

판결요지

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신체구속의 장기화와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1, 2차는 각 구치소에서 3차에서 6차까지는 각 검사실에서 각 조사를 받았고, 조사받은 날짜와 장소, 그 내용 등을 검토하면 각 공소사실별로 조리정연하게 소상하게 진술하고 또 잘못된 진술은 정정, 일부 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자백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안전부에서의 사정이 검찰수사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일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다.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도2563 판결,

1983.4.12 선고 82도3186 판결,

1983.4.26. 선고 83도176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연근, 오제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11 선고 83노10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된다.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다투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검찰에서 6회에 걸쳐 검사의 신문을 받았고 2번의 자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모두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이 되어 있고 진술서에도 서명, 무인이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각 공소사실별로 조리정연하게 소상하게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잘못된 진술은 정정,일부사실을 부인하는등 그 자백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고 소론 안기부에서 신체구속의 장기화와 진술을 강요한 사실 등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기록을 보면,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1,2차는 각 구치소, 3차에서 6차까지는 각 서울지방검찰청 509호 검사실에서 각 조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조사를 받은 날짜와 장소, 그 내용등을 검토하면 소론 안기부에서의 부당한 구속 또는 진술의 강요 등의 사정이 검찰수사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검찰에 송치된 다음 안기부직원이 구치소에 와서 자백을 강요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8조 제4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구속기간연장의 허가를 받고그 허가기간동안 피고인을 구속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구속이 불법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피고인의 원판시 간첩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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