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1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1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11조 제1항 에 따른 방위세 감면세액의 산출방법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6.12.1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0항 , 동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3호) 제27조의2 제2항 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사업에 따른 감면세액의 산출방법
다.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법 상의 상여특별공제의 가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1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11조 제1항 에 따르면 방위세감면세액은 먼저 법인세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를 산출하고 여기에 법인세면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산식으로 산출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0항 , 동법시행령 (1976.12.31. 대통령령 제8353호) 제27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방위세가 면제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내국인에 대한 외화대부사업에 있어 그 장기산출자금은 반드시 장기상환조건의 해외차입금만을 그 재원으로 삼는다고는 할 수 없고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으로서도 국내 지점이 본점에서 외화를 가져다가 한국은행에서 원화로 교환하여 원화로서 내국인에게 대부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되는 이른바 스왑(Swap) 자금을 제외하고는 어느 대부에 어떤 자금이 사용되었고 그 대부이자수입액의 원가에 상당하는 지급이자가 얼마인지를 개별적으로 연결지워 총대부이자수입에 대응되는 대부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화대부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위 스왑(Swap)자금을 제외한 외화차입금등 모든 외화재원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대부이자수입에 대응하는 지급 이자액은 외화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에서 실제로 대부에 쓰인 자금이 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그 직원들에게 연간 월기본급여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에 따라 매월분할하여 매월의 급여액에 가산지급하여 왔다면 위 상여금은 기업의 업적에 관계없이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의미로 지급하는 수당적 성질을 갖는 것이라 하겠고, 이는 소득세법 소정의 상여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여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여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광화문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20조 , 동법시행령 (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46조제2항 제7호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은행 서울지점이 직원을 위한 주택자금융자 및 직원융자의 제도를 마련하고 그 직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모 또는 형제명의로만 주택 및 기타 자금을 연이율 6% 저리로 대출하였고, 대출시 직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원이 여자일 경우 그 배우자의, 미혼일 경우 부모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 매월 그 직원의 급여에서 대출액을 공제하고 있고, 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및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통첩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그 직원에게 주택자금으로 금 5,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대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대여금원은 이 한도액을 초과한 것으로 그 주택자금으로 융자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은행 서울지점이 그 직원이나 가족 등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연 6%저리로 대출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면 원고은행 서울지점이 그 직원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 특수관계에있는 자에게 연 6%의 주택자금 기타 자금을 대출한 것은 그 이율이 부당하게 낮으므로 위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은행 서울지점은 외국은행인 관계로 내국은행에 비하여 직원의 채용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노동조합의 근로조건개선요구가 있어 영업활동을 위하여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리융자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거나 이러한 사정들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통첩 소정의 여신금리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소론 논지들은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다.
제2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1항 에 의하면, 동 법 조 제10항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0항 , 동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3호) 제27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상환기간 3년이상으로 대부하고 이자 및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상응하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이러한 장기대출자금의 경우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서는 장기간의 유동성의 제약과 자금원의 확보 및 수익성의 면에서 가능한 한 장기상환조건의 해외차입금을 그 재원으로 하려 하겠지만 반드시 장기상환조건의 해외차입금만을 그 재원으로 삼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필요한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위 장기상환조건의 해외차입금은 물론 단기성차입금 등 모든 외화자금을 운용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으로서도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외화를 가져다가 한국은행에서 원화로 교환하여 원화로서 내국인에게 대부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되는 이른바 스왑(Swap)자금을 제외하고는 어느 대부에 어떤 자금이 사용되었고 그 대부이자수입액의 원가에 상당하는 지급이자가 얼마인지를 개별적으로 연결지워 총대부이자수입에 대응되는 대부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3.24. 선고 84누351 판결 ; 1987.9.22. 선고 87누288 판결 참조) 원심이 이에 따라 원고은행의 서울지점이 외화대부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위 스왑(Swap)자금을 제외한 외화차입금 등 모든 외화재원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 대부이자수입에 대응하는 지급이자액은 외화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실제로 대부에 쓰인 자금이 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지급이자계산을 그르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은행 서울지점이 그 직원들에게 연간 월 기본급여의 4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1976.6.1부터 1978.12.까지 사이에 위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매월의 급여액에 가산지급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위 상여금은 기업의 업적에 관계없이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의미로 지급하는 수당적 성질을 갖는 것이라 하겠고 이는 소득세법 소정의 상여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여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여특별공제를 하여야 할 것인즉 ( 대법원 1984.5.29. 선고 81누21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 따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