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으로 규정된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의 의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를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구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는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를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65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면허발급전인 1986.3.24. 운전사고를 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면허거부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