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860 판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8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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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7.5.1.(799),677]

판시사항

가. 건축법 에 위반하여 증개축한 건물부분에 대하여 계고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나. 당초 허가내용과 달리 증·개축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례

판결요지

가. 건축법 에 위반하여 증·개축하여 철거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대수선 및 구조변경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건물을 증·개축하여 그 위반결과가 현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공사결과 건물모양이 산뜻하게 되었고, 건물의 안정감이 더하여진 반면 그 증평부분을 철거함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철거하여도 건물의 외관만을 손상시키고 쓰임새가 줄 뿐인 경우라면 건축주의 철거의무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법 에 위반하여 증·개축하여 철거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9.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3층 기와지붕을 평스라브로 변경하고, 위 건물전면 타일부분을 수선한다는 내용의 대수선 및 구조변경허가를 받고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와지붕을 뜯어내고 이를 평스라브로 고치는 외에 도로에 접한 3층 외벽을 위 건물 1, 2층의 외벽과 일직선이 되도록 3층 벽면을 도로쪽으로 2미터 정도 늘려 세워 그 결과 3층 면적이 33.04평방미터 정도 증가되었으며, 흙으로 메워져있던 지하실 부분에서 흙을 파내고 도로에 면한 지하실 전면부분에 철제 샷타문을 설치하여 지하실 면적을 8.25평방미터 넓혔고, 종래 기와지붕 밑에 가려져 있던 물탱크가 위 기와지붕을 뜯어냄에 따라 밖으로 노출되자, 물탱크를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하면서 물탱크를 보호하는 면적 22.95평방미터의 부록조 옥탑을 새로 축조하였으나 위와 같은 공사결과 건물모양이 산뜻하게 되었고, 건물의 안정감이 더하여진 반면 위 증평부분 등을 철거함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철거한다 해도 위 건물의 외곽만을 손상시키고 쓰임새가 줄어들 뿐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대수선 및 구조변경허가 내용과 다르게 위 건물을 고쳐서 그 위반결과가 현존하고 있고, 원고가 철거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법하게 증축한 위 건물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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