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평택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그 판시 이 사건 주택의 2층부분을 건축함에 이른 경위와 결과 등에 관한 원심의 소론 사실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건축법 이나 도시계획법 에 위반하여 증축한 건물이어서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어서,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