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3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36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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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교부하는 자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 금품수수의 목적이 무엇이건 가리지 않고 성립되는 것이고, 그밖에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고 금품수수를 할 것과 그 금품수수가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과 관련이 있어야만 할 것 등은 그 성립 요건이 아니다.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태류, 황병일

원심판결

당원 1985.1.22. 선고 84도2323 파기환송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에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 자라 함은 금품을 교부하는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고 그가 교부하는 금품을 수수한 자라는 뜻이므로 동조 동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교부하는 자가 반국가단체의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금품수수의 목적이 무엇이건 가리지 않고 성립되는 것이고( 당원 1962.4.4. 선고 62도24 판결; 1971.1.26. 선고 70도2357 판결; 1971.9.28. 선고 71도1124 판결; 1982.7.13. 선고 82도968 판결; 1984.10.10. 선고 84도1796 판결등 참조), 그밖에 더 나아가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고 금품수수를 할것과 그 금품수수가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과 관련이 있어야만 할 것등은 같은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다. (목적수행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당원 1972.10.31. 선고 72도2049 판결 참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에서의 판시내용은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와 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던 구 반공법 제5조제1항의 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고, 당원이 1970.10.13. 선고 70도1763 판결과 1980.2.12. 선고 78도90 판결에서 표명한 이와 상반되는 취지의 견해는 이판결로써 폐기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잠입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공소사실기재의 지령사항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간첩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의 "교육자료"라는 잡지에 실린 "수석교사제 신설의 당위성"이라는 논문의 내용을 읽었다는 사실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 내용을 읽어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탐지 수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그 사실인정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정태균 강우영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김형기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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