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의 성립요건
나.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의 의미
다.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통신연결 등의 죄의 성립요건
라.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경우" 의 의미
마. 공지의 사실이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함으로서 성립되고 그 금품수수의 목적이 무엇이건 동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행위는 그 자체가 비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국내에 몰래 들어오는 경우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잠입행위가 반드시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는 경우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적법한 여권을 소지하고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가 있었다면 잠입에 해당한다.
다.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통신연결등의 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통신 기타 연락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라.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경우란 국가보안법 위반범인에 대하여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제공행위, 잠복, 회합연락을 위한 장소제공행위를 제외한 모든 방법으로 하는 일체의 편의제공행위를 포함한다.
마. 국내에서 신문, 라디오 등에 의하여 홍보되어 공지의 사실이 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를 위하여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가.
대법원 1974.4.23. 선고 74도694 판결 / 나.
1983.6.14. 선고 83도863 판결 / 라.
1973.1.16. 선고 71도2023 판결 / 마.
1983.5.10. 선고 83도665 판결
피고인
변호사 정연조
서울고등법원 1984.7.10. 선고 84노105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함으로서 성립되고 그 금품수수의 목적이 무엇이건 동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 당원 1974.4.23 선고 74도6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품을 제공한 자인 공소외 1이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 총연맹(이하 조총련이라 약칭한다)의 구성원이라는 정을 알면서 판시 1,2,5항의 각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금품을 친척간의 여비보조 및 가족들의 선물이므로 동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행위는 그 자체가 비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국내에 몰래 들어오는 경우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동조 제1항의 경우와는 달리 그 잠입행위가 반드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는 경우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적법한 여권을 소지하고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가 있었다면 잠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3.6.14. 선고 83도863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하에 피고인의 판시 6의 소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통신연락등의 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통신 기타 연락을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 인바 ( 당원 1971.2.23. 선고 71도4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인 외삼촌 공소외 1과 그의 처 공소외 2로부터 판시 5항 기재와 같은 지령을 받고(그 지령사항 중에는 공소외 2의 사촌오빠인 공소외 3과 접촉근황 보고하라는 지령이 포함되어 있다) 귀국한 후 판시 7항 기재와 같이 무사히 도착하였고, 며칠 후 외숙모의 사촌오빠인 공소외 3을 찾아뵙고 연락을 드리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피고인이 국내에 무사히 도착하여 지령사항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화라고 볼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판시 9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및 2에게 공소외 3을 만나뵙고 왔는데 모두 잘 있으며 외숙모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으며 자주 연락드리도록 부탁하였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 또한 위 지령사항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 임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된 전화라 할 것이므로 위 각 전화는 단순한 친척간의 안부연락을 넘어 반국가 단체인 조총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지령사항에 관한 통신연락을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의 "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경우란 국가보안법 위반범인에 대하여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제공행위, 잠복, 회합연락을 위한 장소제공행위를 제외한 모든 방법으로 하는 일체의 편의제공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 인바 ( 당원 1973.1.16. 선고 71도2023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총련의 구성원인 공소외 1과 2로부터 공소외 2의 사촌오빠인 공소외 3을 접촉하라는 지령과 함께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전화연락을 하도록 공소외 2의 일본내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 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귀국한 후 공소외 3을 찾아가서 공소외 1 부부가 조총련 사무원으로서 이북에도 다녀왔다는 말을 전하고 그에게 공소외 2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주어 연락하도록 부탁함으로써 동일 공소외 2, 3 사이에 국제통화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위 소위는 친척등 연고자를 대상으로 대남침투포섭공작을 하는 조총련의 구성원인 공소외 1과 2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6. 국내에서 신문, 라디오 등에 의하여 홍보되어 공지의 사실이 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를 위하여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3.5.10. 선고 83도66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공소외 1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판시 10항 기재와 같이 건설중인 86. 및 88. 올림픽종합경기장의 건설현장과 잠실야구장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보관한 소위를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의 탐지수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7. 마지막으로 양형의 조건이 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