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4. 4. 선고 62도24 판결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도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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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판시사항

가. 형제가 북한에 다녀와서 숨어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징병적령제 증명서를 위조 교부한 경우와 국가기밀탐지 수집행위의 방조여부

나.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의 취지

판결요지

형제간의 우애로서 까닭없이 북한에 다녀와서 숨어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 징병적령계증명서를 위조 교부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행위를 방조한 것이 된다

상고인, 검사

정태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2. 22. 선고 1961형공2593

주 문

피고인 임차종의 상고와 피고인 임태종의 상고 및 이 피고인에게 대한 검사의 상고를 무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임우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우선 피고인 임차종의 상고를 본다. 그 중에서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먼저 판단한다. 논지에 의하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의 위치 제 이군관구사령부의 동태, 사천비행장훈련단의 동태, 국내 각 정당의 상황, 농림경제의 동태에관한 정보는 형법 98조에서 말하는 군사상의 기밀이라고 일컬을만한 것이 못된다고 하나 이것은 변호인의 독단적인 견해라 할 것이므로 채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논지는 계속하여 피고인이 방직기구 제조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건물을 빌렸다거나 또는 신문의 사설을 발취하여 오려둔것이 국가보안법 3조 1호에서 말하는 국가기밀 이랄 것이 없다 한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중에 열거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가져온 공작금을 투자하여 공작금의 장기 염출을 꾀할 목적으로 논지가 주장하는 공장건물을 빌린 것이 뚜렸하고 그 밖에도 피고인의 동생인 임종기와도 접선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하였으며, 아울러 각종 정치, 경제, 문화에 과한 국가기밀을 알아보려다가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필경 원심판결을 정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거없이 공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다음에 논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논난하나 비록 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할지 언정 우리나라가 현재 처하여 있는 비상사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정은 무겁고 조금도 동정할 여지가 없다.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고 논지와 같은 허물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하나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다음에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취지는 원심은 믿음성이 없는 증거들을 채용하여 당치 않는 죄를 인정하였다고 논난하는 것이지만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시 중에 열거된 증거들은 모두 적법하고 또 이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밖에 양형에 관한 논지에 관하여는 이미 위에서 변호인의 논지에 관하여 본 것과 같으므로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상고이유도 채용할 것이 못된다.

2.  피고인 임태종의 상고와 이 피고인에게 대한 검사의 상고를 본다. 먼저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중 이 피고인이 국가기밀탐지에 방조하였다는 점에 대한 사실인정이 잘못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임차종의 국가기밀탐지 수집행위의 미수가 뚜렸하고 또 원심이 인용한 증거를 통하여 그 방조행위가 명백하므로 이 논지는 이유없는 것으로 본다. 다음에 양형에 관한 피고인 변호인과 검사의 논지를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과 논지가 내세우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중하거나 또는 심히 경하다고 생각 되지 않으므로 이 상고이유도 배척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피고인 임태종 및 이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3.  다음에 피고인 2에게 대한 검사의 상고를 본다 원심은 이 피고인에게 대한 공소사실중 (1) 피고인이 1961년 2월 초순경 상피고인 1로부터 공작활동에 지장이 있으니 병적증명서를만들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가야면장 명의의 징병 적령계 증명서 한통을 위조 교부하여 신분을 합법화하는데 적극 도와 줌으로써 그 피고인의 국가기밀 및 탐지 수집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점과 (2) 같은해 3월 하순경 상피고인 1로 부터 부채정리조로 돈 500,000환을 받아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다음 이러한 공소 사실에 대한 원심의 무죄 이유가 정당한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차례로 본다 먼저 위의 (1)의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병역기피자인 상피고인 1이 기피자로서의 검색을 면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작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피고인 2는 형제의 우애로써 이 문서를 위조교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일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피고인의 대남공작 사명을 돕겠다는 의사에 의한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 없다」라 하였다 그러면서 검사의 피고인들에게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 공소사실에 부합할듯한 진술분은 이를 모두 쉽게믿을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 2에게 대하여 인정한 불고지 죄의 성립사실에 의하면 이 피고인이 상피고인 1에게 이 증명서를 만들어줄 당시에는 이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1이 북한에 까닭없이 다녀와서 숨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뚜렷하므로 이 증명서가 없이는 북한에 다녀온 사람의 공작활동에도 커다란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검사의 피고인들에게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에 나타나 있는 이 공소 사실을 배척하려면 마땅히 위의 증명서가 오로지 병역 기피자의 검색을 모피할 수단으로써만 쓰인다는 점에 대한 그럴듯한 증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은이러한 증거도 없이 막연히 형제간의 우애때문에 만들어 주었다는 일건 증거가 있다하여 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을부인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태도는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라고 보지않을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형제간이라는 객관적인 혈연관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징병적령계 증명서가 피고인 1의 공작활동에는 절대로 도움이 될 수 없었겠는지의 여부를 파고 들어가서 심리하지 않고서는 이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다음 (2)의공소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과 피고인들의 제1심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돈 500,000환을 단순히 제1심 공동 피고인 1이 피고인 1을 시켜서 그 채무변제에 충당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수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 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증인 공소외인의 증언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본다 할지라도 다만 이 돈이 채무를 갚기 위하여 건너진 것이라는 점을 증언하고 있을뿐이지 그돈이 피고인 1로 부터 나왔다는 점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된 흔적이 없고 원심이 증거로삼은 그밖의 증거에도 전혀 이러한 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 원심은 국가보안법 5조 2항에서 말하는 금품의 수수 중에는 변제를 위한 것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속단하였는지 모르나 위의 법의 취지는 그 수수의 목적이 무엇이건 가리지 않고 일체의 수수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2가 정을 모르고 이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려면 그럴듯한 사실을 조사 하였어야 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증인 공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제1심 공동 피고인 1은 논 3두락을 경작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영세농민인 사실이 뚜렷함에 비추어 피고인 2에게 건너준 돈 500,000환은 제1심 공동 피고인 1의 지위에 비하여 분에 넘치는 돈이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하여 피고인 2가 어디서 이러한 큰 돈이 나온줄 알고 받았었는지 자세히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점에 대한 자세한 심리도 없이 검사의 피고인들에게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중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을 배척하고 있으니 원심의 조치는 심리 미진이 아니면 채증법규를 어긴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의미에서 피고인 2에게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있다 그리하여 피고인본인의 상고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 판결중 피고인 임우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부분을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 한다.

개정정 형사소송법 391조, 397조를 적용하고 관여법관 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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