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2. 12. 선고 78도90 판결

대법원 1980. 2. 12. 선고 78도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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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판시사항

금품수수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가 성립되려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되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에 관련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1.9.28. 선고 71도1124 판결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영호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7.12.7. 선고 77노3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가 성립되려면은, 그것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수수되어야 하되,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각 금품수수는 그것이 곧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어, 위 법조에서 정한 금품수수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같은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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