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9 판결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9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10.1.(761),1268]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1968.8.8자로 시행된 부천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69.1.27자로 종전토지인 부천시 심곡동 524의1 대 131평, 같은동 524 대 163평, 같은동 525의2 대 1,197평, 같은동 523의56 대 226평 및 같은동 산 4의4 임야 300평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79.6.25 환지확정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토지구획단위에 있어서는 위 환지예정지 지정일인 1969.1.27 당시에 사실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어 그때부터는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건축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확정처분이 1979.6.25에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이 가능한 날”은 1969.1.27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3.9.1 현재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2.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결국 원심이 위에서 든 증거들만에 의하여 1969.1.27에 사실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은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이정우 김형기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