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누58 판결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누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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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2.10.1.(689), 833]

원고, 상고인

김준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밭으로서 인천시 남구 용현동 고속1공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 내에 위치하여 인천시가 1968.1.27 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고 1969.3.14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토지이며 건축을 함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지되어 1969.7.17 원고 스스로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신고를 하여 지목변경이 되었고 한편 인천시가 1969.4.14경부터 그해 12.1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중간을 관통하는 가로의 개설을 완료함으로써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이 사건 토지 부근의 토지소유자들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얻어 1972년경부터 건물을 건립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획단위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고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1969.7.22경 또는 늦어도 그 주위 토지에 집이 들어서기 시작한 1972년경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 다" 본문에서 말하는 건축이 가능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때로부터 1979년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 이미 5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던가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주위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건립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각 시기를 위 지방세법 시행령 에서 규정하는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이 판시한 위 시기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간선배수시설이 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위 지방세법 시행령 에서 규정한 건축이 가능한 시점에 관한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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