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요건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에 의한 신탁의 공시, 즉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을 해 놓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가.
대법원 1985.9.10 선고 85누226 판결,
1986.11.25 선고 85누891 판결,
1987.4.28 선고 86누205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1987.2.10 선고 85누955, 956, 957, 958 판결,
1987.4.28 선고 86누205 판결(동지)
양공기
남광주세무서장
광주고등법원 1985.4.9 선고 84구8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탁재산에 관하여 같은법 제3조에 의한 신탁의 공시, 즉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위 구 상속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 당원 1986.11.25 선고 85누891 판결 참조), 또 현행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어 1982.1.1 부터 시행) 제32조의 2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 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해 놓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다(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1987.2.10 선고 85누955, 956, 95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1.1.29자로 소외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의 주주명부상에 동 회사 주식 100주의 소유자로, 1982.2.12 자로 소외 주식회사 명성식품의 주주명부상에 동 회사주식 15,000주의 소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각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성그룹회장 소외 김철호가 그룹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주식과다 소유로 인한 세제상의 부담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주주명부상에 위 각 주식의 소유명의를 원고명의로 등재함으로서 주주명부에 그와 같이 기재되었을 뿐이라고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조치에 수긍이 가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소론 증거들은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며 나아가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그의 명의를 소외 김철호에게 도용당한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여기에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나 현행 상속세법 제32조의 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즉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각 주식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