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누891 판결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누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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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이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수탁재산은 당해 등기, 등록을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므로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재산이 위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1985.9.10 선고 85누22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이시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진중한

피고, 상 고 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8 선고 85구2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수탁재산은 당해 등기등록을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므로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재산이 위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대법원 1983.7.26. 선고 , 83누192 판결; 1985.9.10. 선고 85누226 판결 등)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인수가 소외 윤장섭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다만 원고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는 위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른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를 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보는 바에야 원고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주 아닌 자가 주주총회에 참석한 경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인이 지적하는 당원판결(1970.3.31. 선고 70누22)1974.12.21. 법률 제2691호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근거한 부동산이 명의신탁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고 보여져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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