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누290 판결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누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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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의 의미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 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 제의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다.

나. 가항의 경우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엄기영 소송대리인변호사 유상호

피고, 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6.3.12 선고 85구6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조정환이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이리 소재 이 사건 토지 4필지를 취득하여 1983.10.10부터 같은해 11.8 사이에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놓은데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위 조정환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84.10.2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조정환은 평소 잘아는 원고와 위 소외인의 처가 유아원 경영을 위한 토지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농지소유제한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그의 동생인 소외 조정호를 시켜서 원고의 사전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후 위 소외 조정환은 1984.11.1자 수원지방법원 84자45호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같은해 11.8 도로 자기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한 사실을 확정한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원고가 실질소유자인 위 조정환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나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보건대, 1981.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즉 그들 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해석할 것이고( 당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참조), 나아가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조정환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그의 동생인 소외 조정호를 시켜서 원고의 사전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증거로 갑 제5호증(화해조서)의 기재와 증인 조정환, 조정호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들을 살펴보면, 우선 원심이 들고 있는 위갑 제5호증의 기재나 증인 조정환의 증언내용은 모두 소외 조정환(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편의상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원고소유 명의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해 놓은 것이라는 취지이어서 오히려 위 등기가 원고와의 의사연락(합의)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할 것이고(만약 위 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경료된 것이라면 이는 원인무효인 무효의 등기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각 절차에서는 물론이고 이 사건 소장에 있어서 조차 원고는 위 소외인(조정환)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증여받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등기가 적어도 그의 의사에 바탕하여 경료된 것임을 자인하고 있음을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와 을 제1호증의 2, 4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서 엿볼 수 있는 바다. 다만 원심거시의 증거들중 증인 조정호의 증언을 보면, 동인은 실질소유자인 위 조정환의 동생으로서 동인이 원고의 사전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명의자인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과세고지서를 받고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설시한 이 사건 증거관계에 비추어 도저히 그대로는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등기를 함에 있어 원고의 도장은 어떻게 사용되어 졌으며, 그 취득세, 등록세등은 어떤 방법으로 원고도 모르게 납부할 수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이 들어 나지 않고 있다), 그밖에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등기가 등기명의자인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원판시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그 증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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