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200 판결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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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경우에도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면허처분을 한 경우 그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청은 그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잘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67 판결,

1984.12.26. 선고 84누416 판결(동지)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구미시장이 1982.6.2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공고일 현재 구미시내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그 증명으로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제출하되 그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위 면허가 있었었다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공고한 바 원고는 주민등록표상 구미시에 실지 전입일이 같은해 5.28임에도 같은해 4.28로 허위기재된 주민등록표를 첨부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는 1983.5.16 면허를 취소한 사실은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원고가 1978.8.15부터 위 공고시까지 구미시 소재 구미관광주식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구미시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위 공고상의 거주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는 면허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면허취소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일단 면허를 한 이상 이를 취소하려면 위 사유 이외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전제한 후, 위와 같이 거주기간을 자격요건의 하나로 내세운 것은 운송사업구역인 구미시의 지리를 잘아는 자에게 면허를 하기 위한 것이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위 모집공고시까지 구미시내에서 운전한 사실상의 기간, 위 접수일 현재 거주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고(교통부의 견해와 같은) 위 면허를 위하여 차량을 구입 이건 처분당시까지 8개월 이상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왔고, 그것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을 고려하면 위 거주기간을 한정한 목적은 원고에게는 이미 충족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면허를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건 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행정청의 면허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청은 그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는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잘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함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할 것인바( 당원 1982.7.27. 선고 81누6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공고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서류에 판시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 구미시로 하여금 원고를 자격요건이 갖추어진자로 오인하게 하여 위 면허를 얻게 되었고, 아울러 원심거시의 증거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9호증의 16,27,30(각 82형 제37295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피의사건의 수사기록중 원고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자신도 위 거주기간이 모자라서 위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동직원에게 위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허위 작성케 하고 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에게 관계공무원이 원고가 공시된 사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잘못 판정하도록 유도하고 한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면허를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얻었다 할 것이고,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은 교통부장관이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따를 면허기준(적극적인 자격요건)으로서 위 법 제6조 제3호에서 운송사업자는 " 당해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가져야 할 것"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의 위임에 의한 교통부령인 위 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위 규칙 제13조의 2에서는 위 면허기준에 관하여 위 규칙이 규정한 이외의 면허심사기준을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에 의거한 자동차운송사업 개인면허제 운영요령(1978.9.4공포 교통부훈령 제623호) 제2조 제2항은 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하여야 하므로 운전경력중에는 " 당해 사업구역내의 1년 이상 거주증명" 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위 훈령상의 면허기준(적극적인 자격요건)은 결국 위 법 제6조제3호 소정의 당해 사업에 필요한 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서 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 당해 사업구역내의 1년 이상 거주한 증명" 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설정하여 한정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는 위 법 제6조 제3호 소정의 자격요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석 운영하기 위하여 구체화하는 한편 다수인의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일률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형식적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서 위 위임법령의 취지와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적법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법 제69조, 위 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인택시사업면허 사무를 위임받은 피고가 다시 구미시장에게 위 사무를 내부 위임함에 따라 구미시장이 1982.6.2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의 자격요건을 " 그 공고일 현재 구미시내에서 1개월 이상 계속거주한 자" 로 한정한 것은 교통부장관의 위 요강상의 자격요건을 당해 사업구역내의 실정을 감안하여 일부완화한 것으로서 위 자격요건 역시 근거법령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진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원심거시의 갑 제7호증(을 제8호증과 같다, 택시교통종합개선방안 질의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거주경력은 면허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질의해석이 1982.7.1 구미시에 시달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취지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미 그 시달전에 명백히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정하여 공고시행한 경우라도 시정하라는 취지라고 보이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공고시 면허심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접수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어서 거주경력의 기준일을 공고일로 일률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사후에 신청접수일로 변경한다면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모집공고에 있어서 구미시가 자신의 심사기준을 사후에 변경하였다고 기록상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가 실제로 구미시에 전입한 날은 1982.5.28이므로 위 주민등록표 초본은 위 공고당시 1개월 이상 거주한 증명이 못되고 달리 이 점을 증명할 자료도 없다면(오히려 을 제9호증의 2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전입일자부터 위 주민등록지에서 자취하면서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가사 원고가 위 공고시까지 구미시에 있는 구미관광주식회사소유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실제로는 구미시의 지리를 숙지하고 있었다하더라도 당해 사업구역내의 거주사실 및 그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인 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건 면허는 위법하여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로서 예상하였던 불이익일 뿐이어서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건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함에도 위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및 그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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