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200 판결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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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3.1.(747),264]

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경우에도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면허처분을 한 경우 그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청은 그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잘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구미시장이 1982.6.2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공고일 현재 구미시내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그 증명으로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제출하되 그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위 면허가 있었었다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공고한 바 원고는 주민등록표상 구미시에 실지 전입일이 같은해 5.28임에도 같은해 4.28로 허위기재된 주민등록표를 첨부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는 1983.5.16 면허를 취소한 사실은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원고가 1978.8.15부터 위 공고시까지 구미시 소재 구미관광주식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구미시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위 공고상의 거주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는 면허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면허취소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일단 면허를 한 이상 이를 취소하려면 위 사유 이외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전제한 후, 위와 같이 거주기간을 자격요건의 하나로 내세운 것은 운송사업구역인 구미시의 지리를 잘아는 자에게 면허를 하기 위한 것이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위 모집공고시까지 구미시내에서 운전한 사실상의 기간, 위 접수일 현재 거주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고(교통부의 견해와 같은) 위 면허를 위하여 차량을 구입 이건 처분당시까지 8개월 이상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왔고, 그것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을 고려하면 위 거주기간을 한정한 목적은 원고에게는 이미 충족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면허를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건 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행정청의 면허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청은 그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는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잘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함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할 것 인바( 당원 1982.7.27. 선고 81누6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공고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서류에 판시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 구미시로 하여금 원고를 자격요건이 갖추어진자로 오인하게 하여 위 면허를 얻게 되었고, 아울러 원심거시의 증거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9호증의 16,27,30(각 82형 제37295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피의사건의 수사기록중 원고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자신도 위 거주기간이 모자라서 위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동직원에게 위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허위 작성케 하고 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에게 관계공무원이 원고가 공시된 사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잘못 판정하도록 유도하고 한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면허를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얻었다 할 것이고,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은 교통부장관이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따를 면허기준(적극적인 자격요건)으로서 위 법 제6조 제3호 에서 운송사업자는 " 당해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가져야 할 것"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의 위임에 의한 교통부령인 위 법 시행규칙 제13조 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위 규칙 제13조의 2 에서는 위 면허기준에 관하여 위 규칙이 규정한 이외의 면허심사기준을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에 의거한 자동차운송사업 개인면허제 운영요령(1978.9.4공포 교통부훈령 제623호) 제2조 제2항은 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하여야 하므로 운전경력중에는 " 당해 사업구역내의 1년 이상 거주증명" 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위 훈령상의 면허기준(적극적인 자격요건)은 결국 위 법 제6조제3호 소정의 당해 사업에 필요한 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서 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 당해 사업구역내의 1년 이상 거주한 증명" 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설정하여 한정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는 위 법 제6조 제3호 소정의 자격요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석 운영하기 위하여 구체화하는 한편 다수인의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일률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형식적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서 위 위임법령의 취지와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적법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법 제69조 , 위 법시행령 제9조 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인택시사업면허 사무를 위임받은 피고가 다시 구미시장에게 위 사무를 내부 위임함에 따라 구미시장이 1982.6.2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의 자격요건을 " 그 공고일 현재 구미시내에서 1개월 이상 계속거주한 자" 로 한정한 것은 교통부장관의 위 요강상의 자격요건을 당해 사업구역내의 실정을 감안하여 일부완화한 것으로서 위 자격요건 역시 근거법령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진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원심거시의 갑 제7호증(을 제8호증과 같다, 택시교통종합개선방안 질의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거주경력은 면허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질의해석이 1982.7.1 구미시에 시달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취지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미 그 시달전에 명백히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정하여 공고시행한 경우라도 시정하라는 취지라고 보이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공고시 면허심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접수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어서 거주경력의 기준일을 공고일로 일률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사후에 신청접수일로 변경한다면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모집공고에 있어서 구미시가 자신의 심사기준을 사후에 변경하였다고 기록상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가 실제로 구미시에 전입한 날은 1982.5.28이므로 위 주민등록표 초본은 위 공고당시 1개월 이상 거주한 증명이 못되고 달리 이 점을 증명할 자료도 없다면(오히려 을 제9호증의 2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전입일자부터 위 주민등록지에서 자취하면서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가사 원고가 위 공고시까지 구미시에 있는 구미관광주식회사소유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실제로는 구미시의 지리를 숙지하고 있었다하더라도 당해 사업구역내의 거주사실 및 그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인 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건 면허는 위법하여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로서 예상하였던 불이익일 뿐이어서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건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함에도 위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및 그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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