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3호) 제49조의 2 의 적용 대상
나. 양도소득세부과를 위한 양도차익산정의 법리가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 차익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3호) 제49조의 2 의 규정은 과세대상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소득세법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와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76.1.21 대통령령 제7955호) 제170조 제5항 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원고
청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3호) 제49조의 2 의 규정은 과세대상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소득세법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 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각 기준시가를 기초로 하여 안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원심판시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제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취득가액도 실제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1976.1.21 대통령령 제7955호) 제170조 제5항 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심 판시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매차익을 산정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취득가액도 실제취득가액을 기준하여 원고의 매매차익을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매매차익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