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상속세액전액을 부과한 처분의 효력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가. 피고(동래세무서장)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납세자를 “원고 (갑)외 6명”으로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고지 하였다면 원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6명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원고 (갑)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 각자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른(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법 에 의한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동래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판결은 피고가 피상속인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를 “원고 2 외 6명”으로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고지하였는데 결국 그 납부고지는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게는 그 6명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6명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2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 2 이외의 나머지 원고들인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들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대법원 1979.3.13. 선고 78누143 ; 1982.7.27. 선고 81누98 ; 1984.1.14. 선고 83누487 ; 1984.3.13. 선고 83누221 각 판결 참조),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법 에 의한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6.28. 선고 82도2421 ; 1979.9.11. 선고 79누124 각 판결 참조)상속인들은 당초부터 각자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연대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 2 이외의 6명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독단적 의견에 불과하여 상속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제2,3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2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후 같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상속세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에 기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 과 국세기본법 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서 하는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의 고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처분(부과결정)의 일부를 이룬다 할 것이고(물론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도 아울러 갖는다)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는 위 규정은 부과처분에 관한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의 일부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소론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 그 산출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른 여부에 따라 그 위법여부가 좌우되거나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 대법원 1982.3.23. 선고 81누139 ; 1983.7.26. 선고 82누420 ; 1984.2.28. 선고 83누674 ; 1984.3.13. 선고 83누686 각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가 아니면 과세처분의 산출근거기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